[의협 공문] Meglitinide계 경구제 요양급여기준 신설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944(2010. 6. 17)
글루패스트, 파스틱, 노보넘 등 meglitinide계 경구제의 요양급여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그 동안 불명확한 급여규정으로 인해 삭감 등 불이익이 있었습니다. 급여기준을 명확하게 인지하시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6월 23일까지 각 과별로 의견을 제시하도록 했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다면 다음과 같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행시기는 심평원에서 별도로 공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안)
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2형 당뇨병) 환자에게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단독 또는 병용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병용요법은 단독요법으로 혈당조절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시행함을 원칙으로 함.
◦ Mitiglinide(품명:글루패스트정) 또는 Nateglinide(품명:파스틱정 등)는 알파-글루코시다제 저해제(α-glucosidase inhibitor), 메트포민(metformin), 티아졸리딘디온(Thiazolidinediones, TZD)계, Insulin 중 1제와 병용을 인정함.
◦ Repaglinide(품명:노보넘정)는 메트포민 또는 TZD계, Insulin 중 1제와 병용을 인정함.
나. 비용 산정방법
◦ Meglitinide계 경구제와 TZD계 병용투여 시 TZD계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Repaglinide(품명:노보넘정)는 1일 6mg까지 인정. 단, Insulin과 병용투여 시에는 1일 3mg까지 인정함.
사 유
교과서 및 임상가이드라인 등 참조, Meglitinide계 경구제의 급여 일반원칙 설정
-각 제제별 병용가능 약제 및 비용부담방법 명시
-1일 소요비용을 감안하여 Repaglinide를 Insulin과 병용하는 경우 1일 3mg까지만 급여인정
2010년 6월 22일
정책이사 윤 용 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