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의(협력의료기관) 의사 원외처방전 발급기준 내용 정리 | 14390 | ||
사무국 | 2010-06-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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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의 원외처방전 발행 등 관련 급여기준 1. 촉탁의(협약의료기관 의사) 진료시 수가 산정 방법 처방의사가 속한 요양기관종별 재진진찰료 중 외래관리료 (2,310원) 산정 (다만, 상기 직접조제 범위에 해당되어 원내 직접조제한 경우 직접 조제․투약한 비용은 별도 산정) 2. 왕진요청 관련 촉탁의나 협약의료기관 의사의 시설내 처방전 발행이 허용되어 거동이 불 편하거나 이송이 곤란한 입소자에 대한 투약이 가능하므로 별도로 왕진을 신청할 수 없으며, 관련 비용도 산정할 수 없음 3. 주사제 원외처방 여부 - 자가주사제를 제외한 주사제는 원외처방전 교부 대상이 아니므로, 시설입소자에게 급여로 주사제투여가 필요한 경우는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주사를 투여받아야 함 -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의사가 시설 내에서 입소자에게 주사약을 투여한 경우는 주사약제비 및 행위료 등 비용을 산정할 수 없음 4. 동일 날 가정간호와 방문간호의 동시산정은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