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퇴직급여제 확대시행…미이행시 형사처벌 앞으로 4인 이하의 영세한 동네병·의원도 직원들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해야한다.
노동부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
행령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금까지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던 것을 확대, 시행한 것으로 전국의 병·의원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제도 미이행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되므로 이에 대한 병·
의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제도 시행은 올 12월부터로 처벌은 제도 시행 1년 후인
2011년 12월 이후부터 적용된다.
노동부는 퇴직급여제도의 확대에도 4인이하의 사업장은 낮은 수익성과 민간 퇴직연금사업자
의 서비스 공급을 기대하기 어려운데다 사업장의 영세성과 퇴직금의 대량 체불사건이 우려됨
에 따라 영세사업장의 퇴직급여 체불방지 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노동부는 이번 제도의 빠른 시행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을 퇴직연금사업자로 지정, 공단
이 영세사업장에 낮은 수수료로 퇴직연금 서비스를 제공해 퇴직연금 가입률을 높이고 저소득
근로자의 퇴직급여 증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이로써 전국의 모든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퇴직급여
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근로자의 영세사업장 기피현상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
다`고 말했다. 관련자료 : 노동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이지현 기자 (jhlee@medigatenews.com) 기사입력 2010-06-2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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