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때 조심…이중으로 퇴직금 물수도` | 14379 | ||
유진목 | 2010-06-24 | ||
연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개원가 시한 폭탄 우려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구두 계약이나 퇴직금을 포함한 연봉 계약 두 가지. 노무법인LK의 김용호 노무사는 `최근 개인병원에 근로기준법에 맞게 고용계약서를 만들어 그는 영세 개원의들의 경우 전문 근로기준법과 관련된 지식이 부족해, 아직도 약식으로 연봉 구두 계약을 한 경우 퇴직하는 직원에 이미 퇴직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관련 증빙 서류 없 가장 큰 문제는 연봉 내 퇴직금이 포함된 형태의 고용 계약의 경우다. 즉 퇴직금을 연봉 계약에 포함해 월 단위로 지급하는 것과 퇴직금을 원장이 임의로 중간 정산 연봉 계약과 퇴직금은 별도로 산정해야 하며, 근로자의 요구 등 의사표현이 없는 임의의 퇴직 이런 사항을 모르고 연봉 계약에 퇴직금을 포함해 월별로 지급했어도 법적인 분쟁이 생기면 이와 관련 경기도의 한 내과 원장은 `개원의 모임에서 이중으로 퇴직금을 물어줬다는 이야기 연말부터 4인 이하의 사업장에도 퇴직급여 보장법이 시행되면, 퇴직금을 포함한 연봉계약제 이에 한 개원의는 `개원의가 법률 지식이 부족한데 그렇다고 근로기준법에 맞게 계약서를 작 그는 이어 `직원들의 연차가 높아질 수록 중간 정산을 해서 퇴직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싶 게다가 정식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각종 수당 문제와 휴일 근로 문제도 붉어질 수 있어 큰 문 그는 마지막으로 `영세 개원의의 경우 자구책으로 직원을 줄이거나, 직원을 비정규직으로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