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검진 평가지침에 대한 공문 | 14386 | ||
신성태 | 2010-06-26 | ||
공문에 우리의 의견을 담았으며, 평가 항목 중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모두 적을 수는 없었지만 중요한 것은 정리하여 적었습니다. 공문 3가지가 각각 그 내용이 조금 다른데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서 여기에는 국립암쎈터에 보낸 공문을 옮기겠습니다.
이와 같은 공문은 보냈지만 아직 수정이 결정된 것은 없으므로 국가암검진을 하시는 회원님들은 보건복지부 지침대로 따르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수신; 국립암센터
1. 암예방 및 치료와 국민 건강를 위하여 항상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에서 발표한 2010 암검진기관에 대한 평가지침서는 국가암검진을 하는 의원을 평가하는 기준인데, 그 내용을 보면 지나치게 까다로운 부분이 많습니다.
3. 암검진을 하는 검진기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부분이지만, 검진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것이 평가원칙 입니다. 검사의 정확도와 수검자의 편의는 중요한 일이어서 평가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평가지침서는 꼭 필요하지 않은 조건 또는 서류 요구가 너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 암검진평가 기준은 영상의학검사평가, 진단의학검사평가, 내시경검사평가로 되어 있는데, 특히 내시경검사평가기준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평가시스템으로 개원가에서는 이번 지침서 평가기준에 모두 맞추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결국 이대로라면 개원가는 검진에서 거의 퇴출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5. 특히 내시경검사 평가는 원안을 대한소화기내시경연구재단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에서 만들었는데, 크게 2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개원가의 현실을 도외시한 요구 사항과 요구 서류가 너무 많다는 점, 둘째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그 학회의 위상을 올리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6. 첫째 개원의 진료환경에 맞지 않는 요구사항이 너무 많은 것에 대하여 몇 가지만 예를 들면
1) 단순한 위내시경검사를 하는데 8가지 이상의 서류를 요구한 점; 꼭 필요한 서류만 기록하게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검사 도중 수검자의 상태를 관찰한 기록이나 차트가 있는가?” 는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인데 검사 중 수검자의 상태는 당연히 관찰하지만 대부분 수검자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단순 진단내시경에서 이를 일일이 기록하는 서류는 불필요합니다. 이상반응이 있을 때만 챠트에 기록하면 충분하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내시경과 관련 내용을 검체관리장부에 문서로 보관하는가?” 나 “내시경과 관련내용을 약제투여관리장부에 문서로 보관하는가?” 도 무리한 요구인데 대형병원과는 달리 개원의 대부분은 내시경검사를 1명 실시한 후 바로 진료실로 가서 그 수검자에 대한 결과를 챠트와 검진결과지에 기록하고 있으므로 챠트에 이런 사항들을 기록하면 되지 따로 장부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2) 영상기록을 8장 이상 남기게 한 점; 영상의학과 검사는 사진을 촬영한 후 이것을 판독하는 방법이지만, 위내시경검사는 시술자가 직접 관찰을 하면서 진단을 하는 방법이므로 사진이 필요하지 않으나, 그래도 몇 장의 사진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개원의가 가지고 있는 내시경기계 중에는 사진을 8장 찍으려면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수검자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수검자의 결과가 정상 또는 경한 위염이므로 특별한 병변이 없는 경우는 4장 정도 촬영이면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술자 재량과 판단에 맡길 사항입니다)
3) 내시경소독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개원의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해야 할 조항들이 있습니다.
7. 크게 두 번째 문제점은 소화기내시경 평가기준의 여러 부분에서 한 학회의 위상을 올리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가 인정하지도 않는 한 학회에서 만든 소화기내시경전문의번호를 적는 란을 만든 것, 단순한 검진을 위한 위내시경검사 시술자 점수에 소화기분과전문의에게는 추가점수를 주는 것, 필요한 연수평점을 꼭 그 학회에서만 받게 한 점 등입니다.
1)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의 서류에 1개 학회(또는 2개학회)에서 만든 “내시경전문의번호”를 적는 란은 삭제해야 할 것입니다.
2) 내시경검사 시술자 점수는 관련과 전문의면 만점을 줘야합니다. 내시경적 수술을 하거나, ERCP등 특수한 시술을 한다면 분과전문의 교육이 필요할 수도 있겠으나, 국가암검진은 단순한 내시경검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3) 내시경검사를 위한 시술자의 연수평점은 하나의 지정된 학회뿐 아니라 다른 학회, 대학병원, 개원의협의회 등 대한의사협회가 인정한 교육기관의 내시경 교육을 모두 인정해야 하는 것이 누가 생각해도 당연하고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8. 암 검진기관 수검자 만족도 조사는 전화설문조사로 되어있는데, 백화점의 친절 조사와 비슷한 문항이 많으며, 누구나 힘든 위내시경검사를 받은 수검자에게 얼마나 불편했느냐고 물어보고, 초음파검사를 한 수검자에게 신체 노출이 되지 않았는지 물어보는 등 그 내용이 무리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이런 전화를 받은 수검자는 검진기관이 잘못하여 조사를 받는 듯 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의료기관과 수검자간의 신뢰를 깰 수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취소하거나, 하더라도 질문 내용을 바꾸어야 하며, 평가기준에는 넣지를 말고, 통계자료 또는 참조사항으로 할 것을 건의 드립니다.
9. 이에 이번 2010 암검진기관 평가지침은 필수적이지 않은 부분은 빼고, 개원의 현실에 맞게 새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0. 또한 향후로는 검진기관 평가 및 질 관리 기준을 만드는 회의에 처음부터 개원의 대표를 몇 명 참석시켜서 개원의의 진료환경을 감안한 지침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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