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소통] 7월 1일부터 변경되는 차등수가제에 대한 설명
7월 1일부터 차등수가제에 변화가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주간, 야간에 구분없이 1일 평균 75명 이상인 경우 차등수가제에 적용되었으나, 7월 1일부터는 1일 8시간 (토요일 4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야간에 진료한 환자는 차등수가 계산에서 제외가 됩니다.
다만, 야간에 진료한 환자는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니니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 1일 8시간 (토요일 4시간) 이상 근무해야 야간 환자가 차등수가에서 제외됩니다. 즉, 하루 8시간 이하 근무하는 경우에는 야간환자라도 차등수가 계산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의 개문시간 (하루 근무시간)을 청구할 때 표기해야 하는데 아마도 이는 청구 프로그램상에서 구현이 될 것으로 생각되니, 프로그램 회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하루 9시간 근무인데 야간 진료시간이 2시간인 경우에는, 야간 진료 시간 중 1시간만 차등수가 계산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1시간은 계산에 포함됩니다.
3. 일요일 근무는 이전처럼 차등수가 계산에 포함이 됩니다.
4. 24시간 근무하는 경우,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한 것이므로 야간시간에 진료한 것은 차등수가 계산에서 제외가 됩니다.
5. 차등수가 계산시 의료인이 몇 명 근무하는지도 중요한데, 계약직근무자가 상시로 근무하는 경우라도 3개월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했을 때 추가 1인으로 계산합니다.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의사인 경우에는 주 3일 이상, 주 20시간 이상인 경우에 0.5인으로 계산합니다. 다시 말해 그 이하인 경우에는, 차등수가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개정된 개정안과 차등수가 개정 관련 질의회신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개정안
1. 차등수가 관련 적용대상 의사 또는 약사의 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기관현황통보서로 통보된 상근자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인정함.
- 다 음 -
가. 계약직근무자는 근무시간 등 근무조건이 정규직근무자와 동일하면서 3월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1인으로 인정함.
나.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는 주3일 이상 이면서 주20시간 이상인 경우 0.5인으로 인정함.
2. 진찰료 및 조제료 차등수가 적용 제외 대상은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익일 09시에 발생한 진찰료 및 조제료 중 식사시간 포함 1일 8시간(토요일은 4시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에 한함.
※(예시) 평일 13시~22시(총 9시간 진료)까지 개문하는 요양기관에서 18시~22시 사이에 야간진찰료(조제료)는 발생하나 13시~21시(총 8시간)에 발생한 진찰료는 차등수가 적용 대상이고 21시~22시(8시간 초과분)에 발생한 진찰료는 차등수가 적용 제외 대상임.
진찰료(조제료 등) 차등수가 야간진료제외 관련 질의회신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32호 (2010. 5.28) 관련 - |
연번 |
질의내용 |
답변내용 |
1 |
차등수가 야간진료 적용 제외되는 진찰료(조제료 등)는? |
○ 1일 8시간(토요일 4시간, 식사시간 포함) 이상 진료하는 요양기관에서 8시간(토요일 4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지는 야간 진찰료(조제료 등)가 해당됨.
* 야간 가산 시간 : 평일18시(토요일 13시)~익일 09시 |
2 |
1일 진료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 진찰료(조제료 등) 야간 가산 적용은 가능한지? |
○ 위 기준은 진찰료(조제료 등) 차등수가 야간진료 제외에 대한 것으로, 평일18시(토요일 13시) ~ 익일 09시에 진찰(조제)이 이루어진 경우 야간 가산은 가능함. |
3 |
공휴일 야간진료의 경우 차등수가제 야간진료 제외에 해당되는지? |
○ 공휴일은 차등수가제 적용대상임(현행 기준과 동일) |
4 |
오전 9시부터 오후 19시까지(10시간) 진료 시, 차등수가제 야간진료 제외는 몇 시부터 적용되는지? |
○ 평일 1일 8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로, 18시~19시에 발생한 진찰료(조제료)는 차등수가제에서 제외함. |
5 |
오전 11시부터 오후 19시까지(8시간) 진료 시, 차등수가제 야간진료 제외 대상인지? |
○ 평일 1일 8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이나, 8시간 진료시간과 야간시간대가 중복되는 18시~19시에 발생한 진찰료(조제료 등)는 차등수가제 적용대상임 (차등수가제 야간진료 제외대상이 아님) |
연번 |
질의내용 |
답변내용 |
6 |
오전 7시부터 오후 16시까지(9시간) 진료 시, 차등수가제 야간진료 제외는 몇시부터 적용되는지? |
○ 평일 1일 8시간 이상 진료한 경우로, 07~08시에 발생한 진찰료(조제료 등)는 차등수가에서 제외함. |
7 |
오전 8시부터 오후 14시까지(6시간) 진료 시, 차등수가제 야간진료 제외가 가능한지? |
○ 평일 1일 8시간 미만 진료한 경우로, 차등수가제 제외대상 진찰료(조제료 등) 없음 |
8 |
오전 8시부터 오후 19시까지(11시간) 진료 시, 차등수가제 야간진료 제외는 몇 시부터 적용되는지? |
○ 평일 1일 8시간 이상 진료한 경우로, 08시~09시 및 18~19시에 발생한 진찰료(조제료 등)는 차등수가제에서 제외함. |
9 |
24시간 진료 시 차등수가제 야간진료 제외 기준은? |
○ 평일 1일 8시간 이상 진료한 경우로, 8시간 초과 진료분 중 18시~익일 09시에 발생한 진찰료(조제료 등)는 차등수가 적용에서 제외함. |
2010년 6월 30일
정책이사 윤 용 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