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안내 | ![]() |
25111 |
---|---|---|---|
![]() |
유진목 | ![]() |
2010-07-01 |
![]() |
(0 KB) | ||
○ 기초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 판정 일정에 따라 기존 수급자의 경우 7월부터 본격적으로 재판정을 실시하게 됩니다. ○ 내원 환자가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금년 3월4일 배포한 의학적 평가기준에 따라 진단서를 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은 병원별로 일반진단서 발급과 동일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