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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안내 14355
유진목 201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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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 판정 일정에 따라 기존 수급자의 경우 7월부터 본격적으로 재판정을 실시하게 됩니다.

내원 환자가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금년 3월4일 배포한 의학적 평가기준에 따라 진단서를 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은 병원별로 일반진단서 발급과 동일 처리

첨부파일:1.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서식
              2.붙임2.의학적평가기준(2010.03.04_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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