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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비급여 불인정은 위헌:규정 개선 추진 해야 14334
성상규 2007-11-08


내과 게시판 글이 부족하다하여 좀 서투른 글이나마 올리니 보완할 것 있으면 의견 개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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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비급여 불인정은 위헌:규정 개선 추진 해야

*임의비급여 모순으로 인한 불거지는 문제들

약 10여년전부터 본인은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서도 몇번 썼고 복지부, 심평원, 의협 보험팀 등에 강력 시정건의(규정 개정) 의견을 내었던 사항이었으나 관심이 적어 결국 현재 문제가 크게 불거지며 이슈가 된 것은 만시지탄이나마 불행중  다행입니다.
임의 비급여 함목들이 산재하고 근래 성모병원의 백혈병 등 대규모 환불 삭감 추징금 사건들 등  많은 병원들이 실사나 민원등에 삭감 과징금 처벌 등 받는 것을 보아 왔는데도 여러 이유로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5-6년전 당시 흔한 예로 H2차단제(famotidine, ranititine) ,PPI제제  등은 궤양이나 역류성 식도염 등 아니면 삭감시키고 있었으나 의학적 상식으로  실제 위염이나 Ulcer type dypepsia에 같은 원리로 사용가능함에도 인정 하지 않고 있어 서울지방법원 판사에게 위헌 여부를 문의한 결과 그렇게 생각된다고 답변도 들었습니다.
즉 어떠한 병에 A,B라는 치료나 약제 등 행위가 의학적으로도 타당한데도 보험으로규제하여 급여나 비급여 어느쪽으로도 안된다면 이는 국민의 행복 추구권 즉 자기가 정당하게 치료받을 권리를 사실상 제한, 침해하는 것(즉 건강추구권 .정당한 치료를 받을 권리 등에 위반 위헌)입니다.
과거 의원들의 영양수액제 주사 비급여가 실사나와 당한 것도 같은 맥락이었으나 일부는 개선되었습니다.
현재 의협 보험팀과 각 학회 등에서 수천억에 달하는 각종 재료대가 기준에 안되어 임의로 비급여로 행하여 오던 것(소위 불법)을 양성화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신 값 인하 압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재료대라는 것도 10000원에 들어오면 그대로 받으로라는 것은 관리 비용등 감안하면  손해를 의미하므로 자본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며 이것도 쉽지는 않으나 자본주의 원칙에 어긋난 제도 시정을  제기하여 개선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검사의 경우도 공문에도 거론된 것이 유사한 것이 많습니다.
재정이 없으면 부분적이나마 수혜자 부담원칙에 의해 본인에게 비급여로 부담시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에 비해 한의원들은 질병이 있더라도 단순히 원기 부족, 기가 허하다 등 이유만 붙이면, 부실한 근거임에도  대단한 효과 없는 보약 같은 것도  비급여로 임의로 추가로 비싼 값으로 급여+비급여 부담액으로 받고 있습니다. 
치과는 임플란트, 보철, 충치 충전물(금 등)  등 그 기관 임의로 법정 비급여 수가를 하여 보험의 저수가를 보상받고 있어 이상하게 우리보다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의과는 재료대 등  대부분  100/100 전액 본인부담이어서 공식 마진이 없고 관리비용 등으로 오히려 쓸수록 손해임).
심평원, 복지부 등은 심사기준은 학회의견을 들어 협의해서 했다고 주장하나 실제 의견 반영안되는 것이 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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