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검진 지침에 대한 공문(진단검사건) | 14360 | ||
조연희 | 2010-07-07 | ||
일전에 암검진중 내시경 질관리에 관하여 보건복지부, 국립암센터, 소화기내시경학회에 공문을 보낸적이 있습니다. 당시는 내과개원의로서 내시경 질평가 지침이 급박하여 그것에만 집중했는데 검토하다보니 암검진중 진단검사분야 질평가 지침 또한 너무나 까다롭고, 복잡하고, AFP, 분변잠혈검사를 의뢰보내는 기관까지도 그것과 관계되지않는 항목까지 모두 관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검진 관리와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서 이중의 행정적 부담을 주고 있기에 보건복지부, 국립암센터, 대한진단검사의학회에 이에 관한 공문을 보냈습니다. 물론 암검진에 대한 질관리 지침은 아직 변동사항이 없기에 그쪽에서 지정한 시간에 맞추어 준비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3군데 보낸 공문 내용이 비슷하므로 이중 국립암센터에 보낸 공문을 밑에 붙입니다. 수신; 국립암센터
1. 암예방 및 치료와 국민 건강를 위하여 항상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에서 발표한 2010 암검진기관에 대한 평가지침서는 국가암검진을 하는 의원을 평가하는 기준인데, 그 내용이 지나치게 까다로운 부분이 많다는 사실에 대하여 최근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특히 내시경검사 평가기준, 수검자 만족도 조사 등을 중심으로), 진단의학검사 평가기준에 대해서도 의견이 있어서 다시 공문을 보냅니다.
3. 최근에 나온 진단의학검사평가의 서면제출평가를 보면, 46쪽에 달하는 질문지에 답을 해야 하며, 또한 여러가지 증빙서류를 첨부자료로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내용을 보면 암검진과 관계 없는 조항까지 너무 많은 항목에 대하여 답을 요구하며, 관련 서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4. 현재 암검진에서 진단의학검사분야는 대장암검진 분야의 분변잠혈검사와 간암검진 분야의 AFP 검사 2가지 뿐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서면제출평가 내용을 보면 암검진과 관련이 없는 진단혈액, 임상화학, 요경검, 면역혈청검사 등까지 포함시켜서 많은 질문과 서류요구로 검진을 하고 있는 개원의들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5. 또한 검진을 하는 개원의들은 올해 암검진 질평가 외에도 일반검진에 대한 질평가를 받게되는데, 이때 분변잠혈검사와 AFP 검사 이외의 일반검진에 속한 검사에 대해서는 일반검진 질관리 항목에 포함되어 평가를 받게 되므로, 이번 암검진 평가 때는 2가지 검사항목에 대해서만 평가를 받는 것이 당연하며, 이번에도 전체 검사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면 이는 같은 항목을 2중으로 중복하여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6. 즉, 이번 암검진평가의 진단의학검사분야는 분변잠혈검사와 AFP 검사 2가지검사에 대해서만 평가를 하면 되므로, 현재의 서면제출평가 문항 중 암검진과 관계된 항목인 4301~4405 항목만 답변하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삭제해야 할 것입니다.
7. 또한 검진을 하는 개원의는 일부는 검사실이 없어서 외부기관에 위탁하고 있고, 일부는 검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실이 있는 의원도 AFP검사 또는 분변잠혈검사는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아서, 검체 채취와 보관 등 일부 사항 이외에는 특별히 평가 받을 항목이 없는데도, 검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서류심사 후 다른 검사항목에 대한 것까지 실제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 판단되며, 실제조사를 하더라도 AFP검사와 분변잠혈검사 분야에 국한해야 할 것입니다.
8. 전번 공문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향후로는 검진기관 평가 및 질 관리 기준을 만드는 회의에 처음부터 검진을 하고 있는 개원의 대표를 몇 명 참석시켜서 개원의의 진료환경을 감안한 지침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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