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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비급여 문제2;허가사항 문제 14326
성상규 2007-11-08
-COntinued

2. 허가사항 문제

환자 치료에 그 환자의 병세나 체질은 사람마다 다양하며 항상 예외가 있을 수 있는 것이 임상의 특징이므로 이를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금기나 고식적인 허가사항만 가지고 위반이니 삭감이니 한다는 것은 국민 건강 위협하는 일입니다.
현재 약 등의 허가사항, 심사기준도  등재할때 만든 것이라 수십년되어, 나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의학 수준에 못미치어  수정 업데이트  안되고 있는 것이 부지기수이어서 문제가 시급한데 이를 맞추어 하라는 것은 국민에게데도 큰 해가 됩니다.
즉 당국에서는 보완의 노력도 하지 않고  이를 근거로 심사기준을 정하고 금기사항을 한다는 것은 아이도 웃을 일입니다.
 또 과거에 허가사항으로 된 것도 교과서에는 수십년전부터 버젓이 다른 적응증에 실려잇는데도 단지 식약청 허가사항(약 설명서 등)에 없다는 이유로 전문적 지식이 모자라는사람이 삭감시키거나 인정안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런 것은 예외로 인정하고 하는 것은 누더기 임시 방편에 불과할 뿐 계속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외국같이  "급여기준(심사기준)외에는 법정 비급여로 다 인정하게" 법안을 고치도록 (급여기준 포지티브 시스템)건의하여  성사되도록 노력하여야 ,국민의 수진권을 지키고 적정한 진료가 이루어지고 병원도 터무니없는 비상식적 손해를 안보고 의사 범법자를 줄이는 길입니다.
급여기준이 현실과 안맞는 것이 비일비재하고 당국에서 이를 이유로 제한하는 것과 반대 제기하는 근거 부족 문제 등은 지금 기준보다  각 학회나 또는 외국 학계 등에 자문받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점은 제가 7얼 하순 열렸던 보험회의에서도 참석하였던 아래 나오는 복지부 박인석 팀장에게 강력히 이야기히였습니다.
실제  복지부 등도 그런 문제를 어렴풋이는  알지만, 관료 입장에다가 담당자도 자주 바뀌어 자세한 내막과 법적 논리 등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지말고 복지부 뿐만 아니라 각계에 공문도 보내고 설득도 하고 법률 검토도 하여,  이 기회에 사회주의적 규제 일변도의 모순된 규정 시정에 다 건의하고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험이사 성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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