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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과별개원의협의회 회장단협의회(2010. 6. 21.) 내용 14343
성상규 2010-07-10


각과별개원의협의회는 전담직원이 기록을 정리 잘 하는 편이며 그 회의록에서 인용하였습니다.

제45차 각과별개원의협의회 회장단협의회(2010. 6. 21.)

가) 건강관리서비스법안에 관한 건
- 이원표 내과 회장으로부터 동 법안은 정부에서 의료산업화라는 명목하 추진되고 있는 제도로 일차의료기관의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현행 건강보험시스템처럼 충분한 수가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제대로 시행되기 어려운 제도이며, 비의료인에게 영리법인을 허용해 대기업및 대규모병원의 독점이 우려된다는 설명이 있었는바 동 법안의 문제점에 대하여 의견을 같이하고, 대개협 및 각과 차원에서 반대 의견을 개진키로 함.

나) 국민건강보험공단 FDS 시스템 도입 추진에 관한 건
- 윤해영 회장으로부터 공단 FDS 시스템 도입 추진과 관련하여 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 요청이 있었는 바 이원표 내과 회장으로부터 현재 건강보험법상 심평원은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를 하고, 심평원의 심사에 대하여 공단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단이 이를 무시하고 직접 심사를 하겠다는 것은 공단의 월권행위이자 탈법행위인바 이런 위법적인 면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 개진과 윤해영 회장으로부터 공단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과 간담회 개최 등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개진 등이 있었음.

다)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칙 개정에 관한 건
- 학술대회 등 개최시 학술적인 목적이 들어가야 제약사 부스섭외 등이 가능하므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하고 회칙 제2조(목적)를 개정하는데 의견을 같이함.

라) 대한개원의협의회 학술대회 개최에 관한 건
- 김일중 회장으로부터 대한개원의협의회 학술대회는 가정의학과 개원의 연수강좌와 일정이 겹치는 등 문제로 10월 10일(일)로 연기하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한다는 설명이 있었고, 김종웅 대개협 총무이사로부터 개원의들을 위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바 각과 차원에서 제약사부스 섭외 및 후원금 지원 등 적극적인 협조와 참석을 당부하였음.

마) 기타사항
- 김종웅 대개협 총무이사로부터 복지부에서 T/F를 구성하여 초음파 장비를 특수의료장비에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의협에서 대책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각과 의견수렴을 거칠예정이라는 설명이 있었고, 김일중 회장으로부터 초음파 장비는 널리 보편화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50만불 이상의 특수고가의료장비의 범주에도 들어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초음파 장비를 특수의료장비에 포함시키는 것은 적극 저지해야 한다는 의견 개진 등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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