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책위원회 2차 회의 2010년 7월 10일 16시 의협회관7층 사석홀
1.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의 건 -2011년 7월 부터 과세 예정. -법령 개정 저지 또는 시행시기를 연기하도록 추진.
2.의원급 의료기관 신용카드 가맹점 단체 설립 관련 건 - 의원들이 매출이 커서 단체 설립은 안됨 -병원과 동등 수준 요구 -의원에 대한 요율을 낮추도록 -적은 금액에 대해서는 카드사용을 못하도록
3.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칙의 건 -2002년 에 감면 대상에서 제외됨 -소득법 개정이 필요.
4.의원급 의료기관의 절세 대책의 건 -소득은 거의 노출 되었으므로 비용이 인정 되는 부분을 정확히 할 것 - 전체 의원에서 4대 보험료를 간호사 부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