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검진 건의사항 | 14388 | ||
조연희 | 2010-07-16 | ||
어제 검진담당 부회장님과 함께 보건복지부에 가서 일반검진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만나서 대화를 했습니다.
검진을 하다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 심전도 검사항목 신설 의견
1) 국가건강검진에 심전도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2009년부터 빠진 상태입니다. 심전도는 힘들지 않는 간단한 검사로 여러 가지 심장질환을 초기에 발견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흔한 질환이면서도 나중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부정맥, 심근경색증 등의 허혈성 심장질환을 간단하게 진단 할 수 있는 스크리닝의 검사로 유용합니다.
2) 또한 1차검진과 암검진이 대부분 동일한 날짜에 시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상부위장관내시경검사 시행 전 부정맥 환자, 급성심근경색증 및 불안정 협심증 환자의 경우 심전도를 찍어 확인하지 않으면 사고가 생길 위험이 있습니다. 건강검진 실시기준에도 `위암의 내시경 항목 중 의사는 검사 전 수검자의 금식 여부와 출혈 경향, 과거 병력 등을 확인해야 한다` 는 조항(17쪽)도 있는 바 위암검진 대상자 중 내시경을 시행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심전도검사가 꼭 필요합니다.
3) 결론적으로 모든 1차 검진에 심전도검사를 포함시키면 좋겠고, 재정문제로 어렵다면, 60세 이상 또는 위암검진중 내시경검사를 시행하는 경우만이라도 심전도검사를 추가해야 할 것입니다.
2. 흉부방사선 촬영 필름판독 권한에 관한 사항
1) 현재의 검강검진 실시기준을 보면 (12쪽, 별표1) 흉부방사선 촬영 필름판독은 -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검진기관은 해당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한다. -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검진기관은 인근거리 영상의학과 전문의 1인 또는 대한X-선 검진협회에 의뢰하여 판독한다. -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검진기관으로 인정된 대한결핵협회 부설의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자의 흉부방사선 필름 판독을 대한결핵협회 내에서 판독할 경우에는 결핵과 전문의가 판독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서 판독은 영상의학과 전문의 또는 일부 결핵과 전문의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현행 국가암검진 중 보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내시경검사도 검사 및 판독에 대한 특정 전문과 지정은 없는 상태여서, 일반의 또는 어느과 전문의라도 내시경을 시행할 시 내과전문의와 동일한 검사 권한 및 판독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과전문의는 이미 흉부X-선필름에 대한 판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임상적 경험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흉부판독 권한을 오직 영상의학과 또는 결핵과로만 국한한 것은 모순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결론적으로 임상적 경험과 흉부X-선필름 판독의 경험이 많은 내과전문의 및 가정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흉부X-선필름 판독도 인정되어야 합니다.
3.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의 수가 문제
1) 건강검진에서는 따로 진찰료라는 용어 없이 “상담료 및 행정비용”으로 AA154(초진진찰료, 2010년 수가는 12,280원)x 52.1% 를 산정하고 있습니다.(2010년 수가는 6400원)
2) 이 비용은 ①문진과 진찰 및 상담 ②신장, 체중, 비만도, 허리둘레 측정 ③혈압측정④시력, 청력 측정 ⑤ 결과통보 및 입력 등의 수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3) 검진에서의 일의 업무는 진찰시 초진 업무와 비교하여 적다고 할 수 없는 업무량이므로, AA154(초진진찰비)를 100% 인정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4. 검진일 당일에 진찰및 처방전 발행이 있는 경우
1) 검진일에 질환에 대한 진료 및 처방전을 발행할 때 그날의 “진찰료”는 청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검진에서의 수가는 검진에 필요한 “상담료 및 행정비용”이며, 질환에 대한 진찰 및 처방은 “진찰료”로 서로 구분되는 업무입니다.
2) 그러므로 검진일에 질환에 대한 진찰 및 처방전 발행시 검진의 “상담료 및 행정비용”과 “진찰료”는 각각 인정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3) 상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검진의사들은 검진일에는 처방을 해주지 않고, 다음에 다시 와서 진찰받도록 유도하는 현상이 발생하여, 환자들의 불편함이 증가되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5. 대장암 검진기관 지정의 문제점
1) 대장암검진은 1차로는 분변잠혈반응검사만 하고 있으며, 여기서 양성이 나오는 수검자에 한하여 대장이중조영검사 또는 대장내시경검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현재 규정으로 대장암 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대장내시경 기계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2) 검진을 하고 있는 의원중 대장내시경기계를 갖추지 않은 곳이 많으며, 그의원은 분변잠혈반응검사는 가능하지만, 대장내시경이 없다는 이유로 분변잠혈반응검사도 하지 못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3) 이에 따라 양성률도 낮은 분변잠혈반응검사 1가지를 하기 위하여 수검자는 타 의료기관으로 가야하는 번거로움이 생기며, 공단은 “암검진 문진과 진찰 및 상담료”를 2군데 지불하게 되므로, 재정의 낭비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4) 그러므로 일반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곳은 분변잠혈반응검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인정해주고, 여기서 양성이 나오는 경우에 대장암검진 지정기관으로 보내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견입니다.
6. 골다공증 측정기계 인정 문제
1) 66세 여성의 생애 전환기 검사에 골다공증 측정이 포함되는데,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 양방사선골밀도검사(DEXA), 양방사선말단골밀더측정(P-DEXA), 정량적전산화단층골밀도검사(Q-CT), 초음파골밀도측정(Q-US) 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식약청에서 승인받고, 건강보험에서 인정한 골밀도기계는 모두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2010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책자 243-244쪽, 다-334참조)
7. 일반건강검진 평가표 및 지침
1) 1.1 장비의 주기적 점검 1.1.1 신장계 및 체중계의 주기적 점검 여부 1.1.2 혈압계의 주기적 점검 여부 1.1.3 원심분리기의 주기적 점검 여부 1.1.4 냉장고 및 냉동고 온도의 주기적 점검 여부
일반검진 평가 및 지침을 보면 상기사항의 주기적 점검뿐 아니라 이를 장부로 만들어 보관하게 되어있는데 이는 불필요한 행정적 낭비라 생각합니다.
2) 또한 화장실에 소변컵을 올려놓는 선반, 병원내 일정한 조도요구, 채혈시 의자등에 관한 사항까지 일일이 규정하기 보다는 각 병원에서 알아서 하도록하게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