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소통] 한의사의 의료기기 불법사용 신고에 관한 사안 | 14335 | |||||||||||||||||||||||||||||||||||||||||||||||||||||||||||||||||||||||||||||||||||||||||||||||||||||||||||||||||||||||||||||||||||||||||||||||||||||||||||||||||||||||||||||||||||||||||||||||
윤용선 | 2010-07-23 | |||||||||||||||||||||||||||||||||||||||||||||||||||||||||||||||||||||||||||||||||||||||||||||||||||||||||||||||||||||||||||||||||||||||||||||||||||||||||||||||||||||||||||||||||||||||||||||||
7월 22일 의협으로부터 온 공문입니다.
요지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불법사용에 대한 신고를 각과 개원의협의회에서 홈페이지나 우편, 팩스를 통해 접수를 받아, 이를 의협에서 취합 검토하여 검찰에 고발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신고시 가급적 의협에서 제시한 별도 양식에 의해 구체적으로 신고를 해주었으면 한답니다.
우리 협회도 홈페이지나 기타 방법을 통해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010년 7월 23일
정책이사
윤 용 선
(이하 공문)
의료기기 불법사용 사례 수집 안내 우리협회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는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하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코자 최근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한의사들의 의료법상 인정되지 아니한 의료행위 즉, CT 및 초음파 진단기기 등 사용에 대한 사례를 파악하기 위해 「의료기기 불법사용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회원 및 비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바라오니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1. 목 적 ■ 의료기기 불법사용 실태 파악 ■ 다양한 형태의 불법행위 근절 방안 마련 ■ 탈법 ․ 편법적인 형태의 의료기기 사용 근절 2. 관련근거 ■ 의료인이라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할 수 없음(의료법 제27조, 제64조 1항 2호) ■ 한의사 CT사용관련 보건복지부 한방의료담당관실 유권해석(2001.07.02) 3. 제보방법 ■ 의료기기 불법사용 등 사례 인지 ■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개원의협의회 홈페이지 「의료기기 불법사용 신고센터」(회원 및 일반인 구분) 접속 - 회원은 로그인 후 제보사항기재 - 일반인은 관련서식 다운로드 후 팩스 또는 메일(관리자) 제보 ■ 제보사항 기재(제보사항 및 제보자 인적사항의 공개, 비공개 선택 가능) ■ 제보 내용 예시 예) 의료기기 불법사용 의료기관 등의 소재지 및 연락처, 근무의사의 인적사항(성명, 면허번호, 개인 연락처 등), 추가적 불법 행위 사례 4. 문의처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국 (T. 02-794-2474 내선 610~613 / F. 02-796-4487) 2010. 7. 대 한 의 사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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