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소통] 추가공문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검사·측정기관 재지정 안내 | 14355 | ||||||||||||||||||||||||||||||||||||||||||||||||||||||||||||||||||||
윤용선 | 2010-08-13 | ||||||||||||||||||||||||||||||||||||||||||||||||||||||||||||||||||||
의협 문서번호 대의협 제710-3814호
8월 10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검사·측정기관 재지정`이라는 제목으로 회원 여러분께 내부소통 자료를 올린 바 있습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기관 4곳과 측정기관 4곳이 재지정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부소통 자료를 보낸 후 제주도의 어떤 회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회원님 왈 `자신이 의뢰하는 검사기관이 재지정 검사기관 4곳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재지정받지 않은 검사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어떤 문제가 있느냐..`는 문의를 하셨습니다.
의협공문에 재지정받지 않은 곳에 의뢰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제대로 답변을 못해드렸고, 업체에 직접 연락을 해보시라는 군색한 답변만 드렸습니다.
그런데 금일 의협으로부터 같은 제목의 공문을 또 받았습니다. 살펴보니 이전 공문에서는 검사기관이 4곳이었는데, 이번 공문에서는 한곳이 추가되어 총 5곳이 검사기관으로 재지정되었다는 공문이었습니다.
제주도 회원님께서 문의하신 것도 있고, 며칠 사이 공문이 수정된 것도 의아해서 재지정 주무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방사선안전과에 직접 전화를 걸어 문의를 하였습니다.
직원과의 대화내용을 정리하면...
1. 뒤늦게 재지정된 곳은 신청서를 늦게 접수하는 바람에 재지정이 좀 늦게 되었고, 그래서 새로운 공문을 발송하였다.
2. 재지정받지 않는 것은 영업허가를 받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재지정받지 않은 곳에 검사나 측정을 의뢰하는 것은 인정받지 못한다.
3. 작년에 재지정받은 기관은 올해 모두 재지정받았다.
아마도 제주도 회원님의 경우는, 마지막에 추가로 재지정된 기관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금일 공문으로 받은 재지정업체에 대해 다시 올려드립니다. 검사기관 중 다섯번째 `한국기계전기전가시험연구원`이 추가로 재지정된 기관입니다.
작년에 재지정된 기관은 올해에도 모두 재지정되었다고 하니 아마도 별 문제없이 지금까지 의뢰를 하셨다면 올해도 문제는 없을 거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혹시 모르니 아래 기관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에 의뢰하고 있는지 한번쯤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정책이사 윤 용 선
검사·측정기관 현황 ━━━━━━━━━━ 2010. 8. 6. 현재 ○ 검사기관 현황
※ 육군 제2879부대는 자체검사 기관으로써 의료기관에 서비스하지 않습니다. ○ 측정기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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