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시행일 : 2010. 8. 13)
내과에서 필요한 내시경 부분에서 약간 수정된 지참안으로 금년 8월 13일 부로 시행되었습니다.
1.내시경은 준위험군 높은수준이상의 소독이 필요하다
2.멸균 및 소독에 사용하는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청, 미국 FDA, 유럽 CE, 일본 후생성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인정하는 기관에서 인증(허가, 신고, 등록 등 포함)을 득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사용시에는 제조회사에서 제시하는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3.
[별표1] 멸균 및 소독방법 (제4조 관련)
|
멸 균 |
높은 수준의 소독 |
중간 수준의 소독 |
낮은 수준의 소독 |
대상 |
고위험기구 |
준위험기구 |
일부 준위험기구 및 비위험기구 |
비위험기구 |
노출
시간 |
각 방법 마다 ()안에 표시 |
20℃ 이상에서
12-30분1,2 |
1분 이상3 |
1분 이상3 |
종류
및
방법 |
고열멸균: 증기 혹은 고열의 공기
(제조업자의 권고
사항 준수, 증기멸균의 경우 3-30분) |
글루타르알데히드
혼합제품
(1.12% 글루타르알데히드 + 1.93% 페놀, 3.4% 글루타르알데히드 +26% 이소프로판올 등) |
에탄올 또는
이소프로판올
(70-90%) |
에탄올 또는
이소프로판올
(70-90%) |
에틸렌옥사이드 가스 멸균
(제조업자의 권고사항 준수, 1-6시간의 멸균시간과 8-12시간의 공기정화
시간 필요) |
0.55% 이상의
올소-프탈
알데하이드 |
차아염소산 나트륨
(1:500으로 희석
하여 사용, 검사실
이나 농축된 표본은 1:50으로 희석) |
차아염소산 나트륨
(1:500으로 희석
하여 사용) |
과산화수소 가스프라즈마
(제조업자의 권고사항 준수,
내관 구경에 따라 45-72분) |
7.5% 과산화수소 |
페놀살균세정제
(제조회사 지침에
따라 희석) |
페놀살균세정제
(제조회사 지침에
따라 희석) |
글루탈알데하이드 혼합제품
(1.12% 글루타르알데히드 + 1.93% 페놀, 3.4% 글루타르알데히드 + 26% 이소프로판올 등)
(온도와 농도 유의,
20-25℃에서 10시간) |
과산화수소/과초산
혼합제품
(7.35% 과산화수소 + 0.23% 과초산, 1% 과산화수소 + 0.08% 과초산) |
아이오도퍼 살균
세정제
(제조회사 지침에
따라 희석) |
아이오도퍼 살균
세정제
(제조회사 지침에
따라 희석) |
7.5% 과산화수소
(6시간) |
세척 후 70℃에서 30분간 습식 저온
살균 |
- |
4급 암모늄세정제
(제조회사 지침에
따라 희석) |
0.2% 과초산
(50-56℃에서 12분) |
차아염소산염(사용장소에서 전기분해로 제조된 것으로 활성 유리염소가 650-675ppm 이상 함유) |
- |
- |
과산화수소/과초산 혼합제품
(7.35% 과산화수소 + 0.23% 과초산, 1% 과산화수소 + 0.08% 과초산)
(3-8시간) |
- |
- |
- |
[주1] 소독제에 노출시간이 길수록 미생물 제거가 잘된다. 내관이 좁거나 유기물이나 박테리아
가 많이 존재하는 곳은 세척이 어렵기 때문에 10분간 노출이 불충분 할 수 있다. 결핵균과 비
정형성 마이코박테리아를 사멸하는데 필요한 최소 노출시간은 2% 글루타르알데히드는 20℃에서 20분, 2.5% 글루타르알데히드는 35℃에서 5분, 0.55% 올소-프탈알데하이드는 25℃에서 5분이다.
[주2] 튜브제품들은 소독제에 충분하게 잠겨야 하며, 공기로 인해 잠기지 않는 부분이 없도
록 주의한다.
[주3] 제품회사에서 과학적 근거에 의해 제시된 시간을 준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