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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성형 부가세 부과…병·의원 세무 검증 14352
유진목 2010-08-24
내년 하반기부터 미용목적 성형수술의 부가가치세 부과 등 현 비과세 감면제도가 대폭 정비된
다.

기획재정부는 23일 ‘2010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의료분야 중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대해 내년 7월 공급분부터 과세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쌍꺼풀 수술과 코성형수술, 유방 확대·축소술, 주름살제거술, 지방흡입술 등 비급여항목인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기재부는 EU와 OECD 국가는 질병치료 목적의 의료용역만 의료보건용역으로 면세하고 미용목적 성형수술은 정상적으로 과제하고 있다며 국제기준에 맞춘 과세라고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부가가치세 과세에는 수의사 및 동물병원이 제공하는 애완동물 진료영역도 포함된다.

의료계 및 세무사와 갈등을 빚고 있는 ‘세무검증제도’ 도입도 예정대로 추진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 중 연간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인 병의원과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의 소득세 신고시 세무사에게 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검증받는 ‘세무검증제도’를 내년 1월 1일부터 신설, 적용된다.

대상 사업자에게 검증비용의 일정비율(60%) 세액공제와 성실사업자에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 그리고 무작위추출방식 정기조사 배제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다만, 검증을 받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 가산세(10%)를 부과하고 세무조사 사유에 추가돼 부실검증 사실이 확인되면 세무사도 징계된다.

이외에도 △대학병원 등 공공의료기관 기부금 개인·법인 구분 통일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제도 일몰 연장(2010년말→2013년말)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한시적용(2011년~2012년) 등도 개편안에 포함됐다.

기재부측은 “이번 세제개편안은 불요불급한 비과세 감면을 과감히 축소하고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새로운 제도개선 방안을 포함했다”면서 “저출산고령화로 세입기반이 약화될 우려가 있는 반면 복지지원 등 재정수요가 증가하는 요인이 고려됐다”고 말했다.
이창진 기자 (jin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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