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산하 세무대책위원회는 미용성형 시술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및 세무검증제도 추진과 관련, 변호사, 회계사 등 다양한 직종과 연대해 대응해 나가기로 가닥을 잡았다.
세무대책위원회는 23일 오후 7시 30분부터 동아홀에서 기획재정부의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등 3개 단체가 대책위를 구성하는 것과 함께 변호사, 회계사 등과도 공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론형성을 위해 의·치·한의협 공동으로 주최하는 공청회 추진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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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대책위원회는 23일 회의에서 의료인 3단체는 물론 여러 직종과 연계해 대응키로 했다. |
세무대책위원회는 의사협회, 지역의사회 임원 이외에도 세무사 등 총 24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이날 회의는 10여명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성형외과의사회 국광식 부회장은 “정부도 밝혔듯이 성형외과에 이어 단계적으로 부가세 과세 진료과목을 확대시켜 나가겠다고 한만큼 이번 사안은 성형외과만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일단 보다 많은 단체들의 공조체제를 형성하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세무사 출신인 노형철 위원(법무법인 세종 고문)은 “이 제도는 일부 직종 게다가 일부 진료과목에 대해 차별적인 것으로 저항하지 않고 넘어가면 안된다”며 “세무검증제도는 납세의 의무를 따져볼 때에도 헌법상 평등의 법칙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이의제기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의사뿐만 아니라 기재부 공무원, 조세전문가, 세법 전문가, 부가가치세 과세 관련 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솔직하게 논의하는 난상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이명래 위원(세무법인 공평 회장) 또한 “의사들만 목소리를 내면 집단이기주의로 몰릴 수 있으므로 변호사협회와 연계해 움직이는 등의 전략적인 접근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세무대책위원회 장현재 위원장은 “회의를 통해 향후 어떻게 대응해야할 지 방향이 잡혔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부터 일반 사업자들과도 연계해 목소리를 내는데 주력해 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