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소통] 2010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의협의 입장 및 업무공조 협조 요청 | 14342 | ||
윤용선 | 2010-08-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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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7일 의협으로 부터 다음과 같은 공문이 왔습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의 세무검증제도 및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적용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의협의 입장이 무엇인지, 그리고 저지를 위한 업무공조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정책이사 윤 용 선
1.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0년 8월 23일『2010년 세제개편안』발표를 통해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에 대한 과표양성화 및 신규세원발굴이라는 명목 하에 `세무검증제도`와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과세` 도입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2. 의사 등 특정 전문직종에 대해서만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으로 의무적인 사전 검증을 하겠다는 '세무검증제도'는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모순적인 발상이자, 지극히 행정편의적이고 무책임한 발상에 기인하고 있으며, 그 바탕에 의료업을 주된 탈세업종으로 간주하는 부당한 인식이 깔려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3. 기획재정부의 의도대로 세무검증제도가 시행된다면 세무검증 대상이 되는 회원의 경우 세무검증이라는 일종의 사전 세무조사를 매년 받아야 하며, 향후 외형적 매출규모 5억원(순소득이 아님)인 검증대상 사업장 기준을 낮춰나갈 경우 모든 의료기관이 세무검증을 받을 수 있기에, 이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4. 한편,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방침이 시행된다면, 해당 의료기관들은 과세와 면세 대상 의료를 함께 하는 겸영사업자가 되는데 겸영사업자는 여러 가지 복잡한 부가가치세 문제에 부딪히게 되어 조세저항을 부르게 되며, 이러한 비용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즉, 기존 성형수술비에 부가가치세 10%가 추가된 비용을 납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건강보험비급여 항목 중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를 필두로 하여 점진적으로 모든 비급여 부분을 과세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환경은 더욱더 악화될 수 있는 중차대안 사안임을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5. 이에 따라, 우리 협회는 대한치과의사회, 대한한의사협회와 공조하여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와 동시에 `세무검증제도`와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과세` 도입에 대해, 선량한 대다수의 의료인들을 마치 세금탈루의 주범으로 매도함은 물론 이중 삼중의 규제대못을 박아 가뜩이나 열악한 영세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경영여건을 더욱 악화시키고 벼랑 끝으로 내모는 심각한 탄압행위로 규정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의료인 단체 공동 성명서를 통해 입장을 천명하는 등 강경 대응하고 있습니다. 6. 또한, 우리 협회는 2010 세제개편안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 2010.8. 23일 긴급 세무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헌법상 조세평등주의 원칙을 위반한 세무검증제도, 미용성형 부가세 과세 도입에 대해 적극 저지키로 결의하였으며, 저지대책의 일환으로 우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와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세무검증제도, 미용성형부가세 과세 방침을 저지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갈 계획입니다. 7. 금번 세제개편안의 저지를 위해서는 중앙과 지역간의 범의료계적 업무 공조가 절실하며, 지역에서의 분위기 조성과 여론 확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공조를 요청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2010 세제개편안의 문제점에 대한 대회원 홍보, 지역 언론 홍보 나. 시도별, 시군구별 의료인 단체(의사, 치과, 한의사) 공동 성명서 발표 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 및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2010 세제 개편안의 문제점에 대한 의료인단체 입장 전달 첨부 : 1. 2010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의료인단체 공동 성명서 2. 세무검증제도 도입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 3.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 명단(첨부자료는 이메일 전송). 끝. 대 한 의 사 협 회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