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소통] 골다공증 치료제 인정기준 | 14370 | ||
윤용선 | 2010-09-02 |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69호(2010. 08. 31.)
리드론플러스정 (risedronate + cholecalciferol 복합경구제)가 출시되면서 이 약제에 대한 급여인정기준이 신설되고, 기존 골다공증 치료제의 인정기준에 약간 변화가 생겼습니다.
숙지하시고 진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책이사 윤 용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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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드론 플러스정의 세부인정기준
1.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골밀도 검사에서 같은 성, 젊은 연령의 정상치보다 3 표준편차 (QCT의 경우 110㎎/㎤) 이상 감소된 경우(검사결과지 첨부)에만 보험급여 하되, 투여기간은 6개월 정도 투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약제의 투여가 필요한 경우는 사례별로 검토하여 급여토록 함. ◦ 단순 X-ray 상 골다공증성 골절이 확실히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순 X-ray는 골다공증 진단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다만, 특정 소견 없이 단순히 골다공증 예방목적으로 투여하는 경우에는 비급여대상임.
골다공증 치료제의 세부인정기준 1.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칼슘 및 Estrogen 제제 등의 약제는 골밀도검사 상 같은 성, 젊은 연령의 정상치보다 1표준편차 이상 감소된 경우에 투여함을 원칙으로 한다.(검사결과지 미첨부) ◦ 칼시토닌(살카토닌, 엘카토닌), raloxifene 제제, 활성형 Vit D3, lpriflavon 제제 및 bisphosphonate 제제 등의 약제는 골밀도검사에서 같은 성, 젊은 연령의 정상치보다 3표준편차(QCT의 경우110㎎/㎤) 이상 감소된 경우(검사결과지첨부)에만 보험급여하되, 약제들의 투여기간은 6개월 정도 투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약제의 투여가 필요한 경우는 사례별로 검토하여 급여토록 함. ◦ 단순 X-ray 상 골다공증성 골절이 확실히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순 X-ray는 골다공증 진단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골다공증 치료제에는 호르몬요법(Estrogen, Estrogen derivates 등)과 비호르몬요법(Bisphosphonate, Calcitonin, 활성형 Vit. D3, Ipriflavon, raloxifene 등)이 있으며, 호르몬대체요법(HRT)과 비호르몬요법제를 병용투여하거나 비호르몬요법 간 병용투여는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아래의 경우는 인정 가능함. - 아 래 - ◦ 칼슘제제의 경우 호르몬대체요법과의 병용 ◦ 칼슘제제의 경우 비호르몬요법제와의 병용 ◦ Bisphosphonate와 Vit. D 복합경구제(성분: Alendronate + Cholecalciferol 등)를 개별 급여기준에 따라 투여한 경우 3. 특정소견 없이 단순히 골다공증 예방목적으로 투여하는 경우에는 비급여대상임.
참고 : 위 밑줄친 부분의 이전 문구는 `alendronate 5mg과 calcitriol 0.5㎍과의 병용`이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