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소통] 독감백신 소아접종기준 및 주의사항 | 14408 | |||||||||||||||||||||||
윤용선 | 2010-09-03 | |||||||||||||||||||||||
월 1일 온 공문입니다.
독감백신 관리지침이라는 PDF 파일이 깨져있어서 전체적인 관리지침은 차후에 공지해드리고 일단 소아접종기준에 대해서 공지합니다.
정책이사 윤 용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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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종기준 ○ 접종 횟수 및 접종량 - 만 9세 이상 성인 ․ 0.5ml(15㎍) 1회 근육주사(사백신), 0.2ml 1회 비강투여(생백신) - 생후 6개월 이상 만 9세 미만 소아 ․ 기존 계절인플루엔자 접종기준에 따라 접종하되,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백신 접종력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는 이전 계절인플루엔자 백신 접종력, 백신종류(생백신, 사백신)와 상관없이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함 ※ 신종인플루엔자 백신 접종력이 없더라도 실험실적 확진(RT-PCR 이나 바이러스 배양법) 받은 경우는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아래 계절인플루엔자 접종기준에 따라 접종함
□ 접종시 주의사항 ○ 신종인플루엔자 백신 기접종자가 ‘10-’11절기에 신종인플루엔자 백신(1가) 및 계절인플루엔자 백신(3가)을 접종하고자 할 때 이전 신종인플루엔자 백신과의 최소 접종간격은 4주로 함 ○ 호주 CSL사 계절독감 백신 최종원액을 수입하여 완제의약품으로 제조된 (주)한국백신 ‘플루코박스PF주’에 대하여 식약청 허가사항의 사용상의 주의에 추가된 사항을 참고하여 안전한 예방접종 실시
○ 과거 신종인플루엔자로 확진받은 경우 - 우선접종 권장대상자인 경우는 계절인플루엔자 백신(3가) 접종 권장 ○ 본인 또는 보호자의 예진표 작성과 의사예진, 접종 후 관찰 철저 시행 - 「예방접종의실시기준및방법」고시 상 예진표 작성 권유 및 의사예진 - 접종 후 관찰 및 기록관리 철저, 이상반응 시 신고 및 역학조사 즉시 시행 ○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단체예방접종 지양 - 인플루엔자는 원칙적으로 단체예방접종 대상이 아님 - 대유행을 제외하고(별도 고지) 접종 주체에 관계없이 기관 방문이나 간이 접종실에서 단체접종 형태의 접종은 억제 - 단, 보건소가 사회복지시설생활자 등에 대한 접종 시 기준을 준수하면서 안전 예방접종을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