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내부소통] 독감백신 소아접종기준 및 주의사항 14408
윤용선 2010-09-03
월 1일 온 공문입니다.

독감백신 관리지침이라는 PDF 파일이 깨져있어서

전체적인 관리지침은 차후에 공지해드리고

일단 소아접종기준에 대해서 공지합니다.

 

정책이사 윤 용 선

 

====================================

 

□ 접종기준

○ 접종 횟수 및 접종량

 - 만 9세 이상 성인

   ․ 0.5ml(15㎍) 1회 근육주사(사백신), 0.2ml 1회 비강투여(생백신)

 - 생후 6개월 이상 만 9세 미만 소아

   ․ 기존 계절인플루엔자 접종기준에 따라 접종하되,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백신 접종력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는 이전 계절인플루엔자 백신 접종력, 백신종류(생백신, 사백신)와 상관없이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함

    ※ 신종인플루엔자 백신 접종력이 없더라도 실험실적 확진(RT-PCR 이나 바이러스 배양법) 받은 경우는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아래 계절인플루엔자 접종기준에 따라 접종함


계절인플루엔자 접종기준(2009 예방접종심의위원회)

 

사백신(TIV) 접종

구 분

과거 백신 접종 경력(1회 이상)

있음

없음

6개월 이상~35개월 이하

접종회수 : 1회 혹은 2회1)/년

1회 접종량 : 0.25 ㎖

접종회수 : 2회(4주 간격)

1회 접종량 : 0.25 ㎖

36개월 이상 ~ 만 9세 미만

접종회수 : 1회 혹은 2회1)/년

1회 접종량 : 0.5 ㎖

접종회수 : 2회(4주 간격)

1회 접종량 : 0.5 ㎖

1) 인플루엔자 사백신 접종 첫해에 1회만 접종 받은 경우 또는 신종인플루엔자 백신 2회 모두 미접종한 경우

3세 미만 소아의 백신 접종량을 0.5 ㎖로 오인하고, 0.5 ㎖를 1회에 투여하거나 0.25 ㎖를 2회에 걸쳐 접종하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단, 과거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경력이 없는 경우 초기 2회 접종을 위해 0.25 ㎖를 1달 간격으로 2회 투여)

생백신(LAIV) 접종  

구 분

과거 백신 접종 경력(1회 이상)

있음

없음

24개월 이상~만 9세 미만

접종회수 : 1회 혹은 2회1)/년

1회 접종량 : 0.2 ㎖

접종회수 : 2회(4주 간격)

1회 접종량 : 0.2 ㎖

1) 인플루엔자 생백신 접종 첫해에 1회만 접종 받은 경우는 다음해에 1개월 간격의 2회 접종을 권장





□ 접종시 주의사항

신종인플루엔자 백신 기접종자가 ‘10-’11절기에 신종인플루엔자 백신(1가) 및 계절인플루엔자 백신(3가)을 접종하고자 할 때 이전 신종인플루엔자 백신과의 최소 접종간격은 4주로 함

○  호주 CSL사 계절독감 백신 최종원액을 수입하여 완제의약품으로 제조된 (주)한국백신 ‘플루코박스PF주’에 대하여 식약청 허가사항의 사용상의 주의에 추가된 사항을 참고하여 안전한 예방접종 실시

<(주)한국백신 “플루코박스PF주” 사용상 주의사항 추가된 문구 >

 

CSL의 계절독감백신의 2010 남반구 formulation 접종 후, 5살 미만 어린이에게서 열 및 열성 경련 보고가 예상치 못하게 증가했었다. 6개월 이상 5살 미만 어린이에 대해서, 플루코박스PF주(프리필드시린지)(인플루엔자분할백신) 2010/2011 북반구 formulation으로 접종하려는 결정은 개개인의 잠재적인 이익 및 위험성의 신중한 숙고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6개월 이상 5세 미만의 어린이 접종시 신중투여하여야 하며, 성인용으로 접종을 권장함

○ 과거 신종인플루엔자로 확진받은 경우

  - 우선접종 권장대상자인 경우는  계절인플루엔자 백신(3가) 접종 권장

본인 또는 보호자의 예진표 작성과 의사예진, 접종 후 관찰 철저 시행

  - 「예방접종의실시기준및방법」고시 상 예진표 작성 권유 및 의사예진

  - 접종 후 관찰 및 기록관리 철저, 이상반응 시 신고 및 역학조사 즉시 시행

○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단체예방접종 지양

  - 인플루엔자는 원칙적으로 단체예방접종 대상이 아님

  - 대유행을 제외하고(별도 고지) 접종 주체에 관계없이 기관 방문이나 간이 접종실에서 단체접종 형태의 접종은 억제

  - 단, 보건소가 사회복지시설생활자 등에 대한 접종 시 기준을 준수하면서 안전 예방접종을 실시

박재찬 정보 감사합니다 2010-09-04 09:12:00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