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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소통] 건강검진 당일 진찰료 산정기준에 대한 의견조회 14362
윤용선 201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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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0일 의협으로부터 온 공문입니다.

 

요지는

 

1. 기존 건강검진 당일 질병에 대한 진찰료를 별도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개정기준은 수검자에게 만성질환이 있어 진찰을 하는 경우

재진진찰료의 50%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또한, 검진에서 이상소견이 있어

검진 후 다른 날에 진찰하는 경우 재진진찰료를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첨부파일에 신구개정안을 첨부하오니

이에 대해 검토하시고 의견있으시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에 대해 개인적으로 조금 애매한 것은...

 

검진 당일 수검자가 자신의 질병에 대해 질문한 것에 대해

의사가 `설명`하는 것은 진찰료를 청구할 수 없는 반면,

 

만성질환관리료 대상인 만성질환에 대해 `진찰`을 하는 경우에는

재진진찰료의 1/2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인데,

 

`설명`과 `진찰`의 경계가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처방`이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진찰을 했을 것이므로

별로 논란의 여지가 없을테지만,

처방은 하지 않고 단지 `진찰`행위만으로 청구를 한다면

향후 `설명`과 `진찰`의 모호한 개념으로 인해

또 부당한 삭감이 이루어지지 않을지 염려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리가 필요할 듯 싶습니다.

 

이상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정책이사 윤 용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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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복지부 보험급여과-1913(’10.9.10)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 고시개정 의견조회’

2. 상기와 관련 복지부는“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첨부와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바, 동 개정(안)에 대한 귀회의 의견을 요청하오니 9월 16일(목)까지 우리협회 보험국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검진 당일 진찰료 산정기준MRI 세부 인정기준에 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 입니다.

   중요한 사안으로, 의견이 있으시면 꼭 기한내 회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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