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당일 진찰시 진찰료50% 에 대한 의견 | 14380 | ||
신성태 | 2010-09-20 | ||
1. 국민건강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해 주심을 감사 드립니다. 2. 2010년 9월 초 발표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에 건강검진 실시 당일 진찰시 진찰료를 50%라도 인정해 주기로 한 고시로 인해 수검자(환자)의 불편이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3. 그러나 건강검진 당일 진찰료 50%가 인정되는 것에 대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만성질환의 진찰” 때 만으로 국한시킨 것은 근거가 없는 조항이며, 모든 질환의 진찰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어 그렇게 수정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더욱이 영유아건강검진 당일은 모든 질환의 진찰에 대해 진찰료 50%를 인정하면서, 성인건강검진 때는 차등을 두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만성질환의 진찰” 때 만 진찰료 50%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평등하지 못한 조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4. 혹시 3번의 주장에서 “건강검진 당일 질환의 진찰”이라는 용어가 애매하다면 좀 더 확실한 용어로 “건강검진 당일 질환에 대해 진찰과 처방전이 발행된 경우”로 국한하여 모든 질환에 대하여 진찰료 50%를 산정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건의 드립니다. 5. 또한 이번 개정안은 진찰료의 50% 산정으로 고시 되었으나, 검진과 진찰의 별개의 사항이므로, 궁극적으로는 진찰료가 100% 전액 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회와 회원들의 의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