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소통] “로시글리타존”성분 함유제제 급여중지 안내 | 14353 | ||
윤용선 | 2010-09-28 | ||
9월 24일자로 로시글리카존(아반디아)의 급여가 중지됩니다.
아반디아제제를 처음부터 투여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으며, 기존에 아반디아나 아반디아 복합제를 이미 처방받았던 환자의 경우 다른 약으로 대체하여 처방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다른 약으로 대체를 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입하고 처방해야 합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정책이사
윤 용 선
(이하 공문내용)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1905(2010. 09. 24) 2. 보건복지부는“로시타글리타존”성분 함유제제에 대한 안전성 정보가 있어 2010. 9. 24 자로 급여중지 되었음을 알려 왔습니다. 3. 이에 귀 회에서는 아래 사항을 소속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로시글리타존 함유제제를 처음 처방받는 환자 - 급여중지 □ 로시글리타존 함유제제를 복용중인 환자 - 다른 당뇨병치료제로는 혈당조절이 안 되는 경우 등 다른 당뇨병치료제로 대체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급여인정(급여청구시 처방의사는 로시글리타존 함유제제의 계속 투여사유를 명시하여야 함)
□ 시행일자 : 2010. 09. 25 진료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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