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B형간염 치료제 변경사항 | 14361 | ||
신성태 | 2010-10-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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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10월 1일부터 만성B형간염 치료제(항바이러스제) 급여 기준이 개선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고시 내용은 파일로 첨부합니다.
1) B형간염 치료제(모든 항바이러스제)의 보험 3년간 적용기간이 모두 없어져서, 기간에 관계없이 보험으로 처방 가능해짐 Lamivudine(제픽스), Adefovir(헵세라), Clevudine(레보비르), Entecavir(바라크루드), Telbivudine(세비보)
2) 1차약 사용기준
b) 단, 간경변, 간암을 동반한 만성 활동성 B형간염환자는 AST or ALT가 정상상한치 이상이고 HBV-DNA≥104 copies/ml 이면 되는 것으로 완하 됨.
c) HBV-DNA(+) 의 기준은 HBeAg(+)인 경우: HBV-DNA≥105 copies/ml HBeAg(-)인 경우: HBV-DNA≥104 copies/ml
3)제픽스 내성후 헵세라 병용투여는 3년간 인정하나 약가가 저렴한 1종은 본인부담으로 함
전체적으로 만성B형간염 환자에게 혜택이 좀 많아지고, 본회 또는 학회 등의 주장이 어느정도 수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