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겨울이 되었네요. 원장님들도 건강 조심하세요.
진단서 일부 바뀐 내용 아래 옮겼습니다. (파일에는 진단서 서식이 있습니다)
1. 국가면허신청용 진단서 3가지중 영양사용 진단서 내용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변경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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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전 |
변경후 |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 |
국민영양관리법 |
결격사유 |
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2. 전염병 환자
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마약이나 그 밖의 약물 중독자 |
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2. 전염병 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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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중 전문의가 조리사 또는 영양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중 전문의가 영양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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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면허신청용 진단서 3가지에 들어가는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번, 2번은 그대로이고, 3번만 약간 바끰)
분류 |
해당 직종 |
진단서 내용 |
국가면허시험신청용- 1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위생사, 응급구조사, 의지․보조기 기사 |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 |
국가면허시험신청용- 2 |
약사, 한약사 |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마약이나 그 밖의 유독물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 |
국가면허시험신청용- 3 |
영양사 |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전염병환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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