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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암 진단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판례 14379
성상규 2010-10-28

타 의료 사이트에서 인용합니다..

대장암 진단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사건정보
사건 : 2009가단3418 손해배상(의)
원고 : 최00
피고 : 김00(의사)
판결 선고일 :2010.9.10

▲주문
-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원을 지급한다.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판단 이유 및 책임의 발생
1) 원고는 2008년 4월경 변이 가늘어지고 홈이 파는 증상이 나타나자 피교가 운영하는 의원을 찾았다.
2)피고는 원고의 증상을 치질로 진단하고 진단 당일 치질 수술을 시행했다.
3) 원고는 수술 후 4월말 까지 총 7차례 외래 진료를 받으며 경과를 지켜봤고 같은 해 5월에는 원고 가족이 피고를 방문해 통증을 호소하며 약을 처방받았다.
4)같은 해 8월 원고는 증상의 호전이 없자 피고를 다시 찾았고 9월에는 혈변 증상을 호소했지만 피고는 계속 변비로 진단하고 변비약만을 처방했다.
5) 그러나 다음달인 10월 원고는 타 병원을 방문해 ‘S결장부 대장암 3기 말’진단을 받았으며 수술을 받은 뒤 6개월간 항압요법을 받았다.

6)의학적 소견으로 볼 때 원고가 피고의 의원 방문 시 이미 대장암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은 인정된다.

7) 그러나 대장암과 치질에서 나타나는 증상이 같고 원고가 당시 35세의 젊은 나이였던 점을 볼 때 의사가 4월 원고 방문 시 치질을 진단하고 수술한 것은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8)또한 수술 후 7차례의 외래 진료 및 5월 통증으로 인한 처방을 받을 때 까지 원고는 변비 외에 별다른 증상을 호소하지 않았으며 치질 수술로 상당한 증상의 호전이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이 과정에서도 의사의 과실은 보이지 않는다.

9)그러나 8월 이후 원고가 2차례 피고를 방문했을 피고는 원고의 증상을 대장암으로 의심해봐야 할 중분한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변비로 진단하는 등 대장암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

10)원고가 다른 병원을 찾아 대장암을 진단받았고 그로인해 치료가 지연된 점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
원고 창구를 일부 인용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원을 배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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