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케어(의사랑 업체) 환자정보유출 관련 법적대응 나서기로 | 14374 | ||
관리자 | 2010-11-13 | ||
유비케어의 ‘의료기관 환자진료기록 정보유출’과 관련, 범의료계는 확대연석회의를 개최하고 법적 대응 등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방침을 정해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6일 오후6시 의협 동아홀에서 열린 확대연석회의에는 윤창겸 의협 부회장을 비롯 의협 한동석 정보통신이사·오석중 의무이사·이동필 법제이사, 정보통신위원회, 경기도의사회 남준식 기획이사, 내과개원의협의회 성상규 정보통신이사, 가정의학과개원의협의회 박기원 기획이사, 서울시내과개원의협의회 한상택 정보통신이사·위성호 정책이사 등이 참석, 대책을 논의했다. 확대연석회의 논의 결과, 범의료계는 “유비케어 측은 600명의 패널리스트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600개의 동의서로 76만5000명의 통계정보가 나올 수 없으므로 주장의 진위가 의심된다”며 소송을 통해 회원들에게 유비케어의 횡포를 인식시켜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함께 범의료계는 “유비케어의 ‘제약산업 시장 조사 서비스 회원약관 안내 및 동의서’에는 병명코드, 환자연령대, 성별만 있으며 이는 개인정보의 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동의서를 작성한 의사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석했다. 범의료계는 또 “현재 의료기관 진료정보 DB에 접근할 수 있는 패스워드를 유비케어 측만 갖고 있으므로 동의하지 않은 회원의 진료정보도 유비케어 측에서 가져갔는지 역시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범의료계는 “유비케어 외에도 현재 17개 청구소프트웨어업체에서 ‘의료정보협의체’라는 단체를 만들어 ‘병원정보 가공 비즈니즈인 데이터마이닝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실상을 소개했다. 특히 범의료계는 “개인정보가 삭제된 자료를 사용했다고 하나 그 전에 이미 자료를 가져가는 행위 당시에는 개인정보가 담겨 있었다”며 “정보 사용에 대한 적법성의 문제가 아니라 자료를 가져가는 행위 자체가 위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범의료계는 “유비케어 측이 약관에 대한 내용을 회원들에게 충분히 고지했는지에 대한 확인도 되지 않고 있다”며 “약관을 충분히 고지했는데도 동의서에 서명했다면 그에 따른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회원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적극적인 홍보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김기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