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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 하위법령 13일 시행 14360
유진목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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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3일 부터 쌍벌제 시행령이 최종 결정되어 시행 됩니다.

참고 바립니다.



리베이트 쌍벌제 하위법령이 13일부터 전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허용 가능한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를 정한 의료

법과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의 시행규칙이 법제처 심의를 완료해 13일 공포, 시행된다”고 밝
혔다.

시행규칙에서 허용한 경제적 이익은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

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일명 백마진) ▲시판후 조사(PMS) ▲신용카드 포인

트 등 7개 조항이다.<표 참조>

또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수수한 자는 법률에서 정한 1년 이하 범위내에서 자격정지 기간

을 세분화했으며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에 판매업무정지의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했다.

당초 개정안 기타항목에 포함된 소액물품과 경조사비, 명절선물, 강연료, 자문료 등 5

개 항목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삭제됐다,


다만, 이를 항목은 기본적으로 제공되지 않도록 하고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인지를 개별사안별로 판단하는 형식을 띌 것으로 예상된다.

 ▲ 법률에서 위임한 허용 가능한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이창진 기자 (jina@medigatenews.com)
기사입력 2010-12-1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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