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소통] 연말정산 자료제출 안내 | 14363 | |||||
윤용선 | 2010-12-16 | |||||
연말정산 자료제출에 대한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기한은 2011년 1월 7일 까지이며, 자료제출 방법은 프로그램 회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역가입자는 보내지 않아도 되며, 올해부터는 미용 및 성형과 관련된 부분은 빠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책이사
윤 용 선
=============== 이하 공문 =====================
2010년『의료비 소득공제증명자료』제출 안내 그동안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의료비 소득공제증명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병․의원과 약국들의 적극적인 자료제출로 많은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시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근로자들의 원활한 연말정산을 위해 「의료비 소득공제증명자료」를 기한 내에 국세청에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만, 올해부터는 미용․성형수술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에 대한 의료비는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의료비에서 제외하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 . ◯ ◯ 세 무 서 장
병의원, 약국은 국세청에 직접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제공하는 「자료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국세청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의료비 수납을 수기로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관리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료를 입력 후 제출하면 편리합니다. -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산매체(CD 등)에 수록하여 관할세무서에 직접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자료 제출이 쉬워졌습니다.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올해에도「건강보험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및「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의료비 자료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병의원, 약국의 전산환경에 따라 지역가입자 의료비를 구분하는 것이 오히려 불편한 경우에는 전체 자료를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 보험․비보험 구분 없이 ‘전체 의료비 자료(12개월분 ‘보험+비보험’ 의료비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급여 청구를 하지 않은 보험분과 비보험분 자료를 구분하던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 본인의 의료비 자료가 국세청에 제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 ‘자료제출 제외(거부) 신청’을 한 환자의 의료비 자료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올해부터는 미용․성형수술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은 소득공제되는 의료비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의료비 제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출대상 기간 : 2010년 1월 1일~2010년 12월 31일(12개월) 올해에도 기간별로 분할하여 수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제출기한 : 2011년 1월 7일 - 월별, 분기별, 반기별 등 수차례 분할하여 상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간이 중복된 경우에는 최종 제출분만 반영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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