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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A(H1N1) 예방지침 안내 14369
유진목 2011-01-08

가. 신종인플루엔자A(H1N1)를 계절인플루엔자와 같이 제3군전염병에 준해서 관리

- 환자전수(全數)신고‧보고, 강제격리치료 등 강제조치는 시행하지 않음

※ 국민들의 과도한 불안 방지를 위해 “신종인플루엔자”대신 “인플루엔자”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

나. 급성열성호흡기질환자 확인시 조치

- 모든 급성열성호흡기질환자에 대한 진단검사 자제

- 고위험군에 대하여 항바이러스제 투여(국민건강보험에 의한 유료투약)

- 증상이 소실되고 24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가택격리 권고

- 중증 및 내성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의 검체는 질병관리본부로 의뢰

다. 급성열성호흡기질환자 집단발생 시 조치

- 집단발생 신고 시 역학조사 및 원인 병원체 규명을 위한 1~3명의 환자검

체 진단검사를 시행하되, 모든 환자에 대한 진단검사 자제(역학조사 및 진

단검사 관련 세부지침은 추후 수립)

- 급성열성호흡기질환자만 증상이 소실되고 24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등교

중지 조치하고 학교전체에 대한 휴교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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