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엔자A(H1N1) 예방지침 안내 | 14369 | ||
유진목 | 2011-01-08 | ||
가. 신종인플루엔자A(H1N1)를 계절인플루엔자와 같이 제3군전염병에 준해서 관리 - 환자전수(全數)신고‧보고, 강제격리치료 등 강제조치는 시행하지 않음 ※ 국민들의 과도한 불안 방지를 위해 “신종인플루엔자”대신 “인플루엔자”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
나. 급성열성호흡기질환자 확인시 조치 - 모든 급성열성호흡기질환자에 대한 진단검사 자제 - 고위험군에 대하여 항바이러스제 투여(국민건강보험에 의한 유료투약) - 증상이 소실되고 24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가택격리 권고 - 중증 및 내성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의 검체는 질병관리본부로 의뢰
다. 급성열성호흡기질환자 집단발생 시 조치 - 집단발생 신고 시 역학조사 및 원인 병원체 규명을 위한 1~3명의 환자검 - 급성열성호흡기질환자만 증상이 소실되고 24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등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