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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연말 정산 정보 14367
성상규 201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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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연말 정산 정보-국세청자료입니다.
상세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하세요..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계산 사례

 

ㆍ 4인 가족 : 근로소득자 본인, 배우자(총급여 3,000만원),
자녀2명(14세ㆍ6세)

ㆍ 보장성 보험료 지출액 : 본인 100만원, 배우자 100만원

ㆍ 교육비 지출액 : 취학전 아동 250만원
중학생 교복구입비 30만원

ㆍ 신용카드 사용금액 : 본인 1,500만원, 배우자 1,000만원

                                                        (단위 : 만원)

사례

구분

사례1(본인이 자녀 공제)

사례2(배우자가 자녀 공제)

본인

배우자

본인

배우자

총급여

4,000

3,000

4,000

3,000

근로소득공제

1,225

1,125

1,225

1,125

인적

공제

기본공제

450

150

150

450

자녀양육비

100

 

 

100

다자녀추가

50

 

 

50

보험료공제

100

100

100

100

교육비공제

280

 

 

280

신용카드공제

140

80

140

80

과세표준

1,655

1,545

2,385

815

결정세액

95

77

212

22

부부 합계

172만원

234만원

사례1과 사례2의 부부합계 결정세액 차이 : 62만원

소득이 높은 근로자 본인이 자녀를 공제받으면 소득세 62만원 절세 가능 


*주택자금공제 요약

 

구 분

공제한도

요  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연 300만원 

한도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원리금상환액의 40%를 공제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 주택(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공제와 합하여 연 300만원 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연 1,000만원 (1,500만원)

한도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국민주택규모의 주택(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100% 공제

- 차입금의 상환기간 15년 이상

- 주택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

※ 공제한도

1,000만원(상환기간 30년 이상 : 연 1,500만원)

<주택공제* 전체한도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공제한도와 동일하게 적용됨>

  * 주택공제의 종류

   ㆍ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ㆍ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ㆍ주택마련저축 공제(청약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09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 요약표

항목

구 분

공제한도

요  건

기본공제

1인당

150만원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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