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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코드 변경 심사 유예 하기로 함 14373
성상규 2011-01-14


의협 공문

*이미 보도가 되었으며 질병코드 변경 심사시 불능 처리  유예 하기로 함.
-완전코드로 입력하지 않더라도 심사불능으로 처리되는 것은 최소 3개월 이상 유예토록 하고, 불완전코드(KCD-5 코드)로 입력할 경우에도 심사삭감은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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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6차 개정 적용에 대한 안내


1. 관련근거 : 심사평가원 전산심사개발부-6(’11.1.7)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6차 개정 적용관련 안내’

  2.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6차(ICD-6) 개정고시에 의해 2011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요양기관에서 진료비용 청구시 기재하는 상병분류기호를 ICD-6을 적용하도록 변경되었으나, 프로그램의 급박한 변경으로 인해 회원들에게 불필요한 업무가 가중되어 우리협회에서는 심사평가원과 간담회를 개최(’11.1.7)하였습니다.

  3. 동 간담회를 통해 세부코드에 대해 완전코드로 입력하지 않더라도 심사불능으로 처리되는 것은 최소 3개월 이상 유예토록 하고, 불완전코드(KCD-5 코드)로 입력할 경우에도 심사삭감은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4. 그러나 삭제코드를 청구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예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는 바, 통계청에서 배부된 삭제코드(분류변경 포함)의 대응코드 목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삭제코드에 대한 대응코드 목록은 청구SW 업체에도 배부되었으며, 삭제코드를 입력할 경우 대응코드가 검색되도록 프로그램이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5. 우리협회는 심사평가원 및 청구SW 업체와 협의하여 의료기관의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5차 KCD

 N180
말기 콩팥(신장)병


->

6차 KCD

N185

 만성 신장질환(5기)
 만성 요독증
 말기 신장병NOS
 말기 신장병 투석중
 투석 또는 이식을 동반하지 않은 말기 신장병
 동종이식 실패에서의 말기 신장병
 신장성 망막염
 요독성 뇌졸증
 요독성 치매
 요독성 신경병증
 요독성 마비
 요독성 심낭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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