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코드 변경 심사 유예 하기로 함 | 14373 | ||
성상규 | 2011-01-14 | ||
2.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6차(ICD-6) 개정고시에 의해 2011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요양기관에서 진료비용 청구시 기재하는 상병분류기호를 ICD-6을 적용하도록 변경되었으나, 프로그램의 급박한 변경으로 인해 회원들에게 불필요한 업무가 가중되어 우리협회에서는 심사평가원과 간담회를 개최(’11.1.7)하였습니다. 3. 동 간담회를 통해 세부코드에 대해 완전코드로 입력하지 않더라도 심사불능으로 처리되는 것은 최소 3개월 이상 유예토록 하고, 불완전코드(KCD-5 코드)로 입력할 경우에도 심사삭감은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4. 그러나 삭제코드를 청구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예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는 바, 통계청에서 배부된 삭제코드(분류변경 포함)의 대응코드 목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삭제코드에 대한 대응코드 목록은 청구SW 업체에도 배부되었으며, 삭제코드를 입력할 경우 대응코드가 검색되도록 프로그램이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5. 우리협회는 심사평가원 및 청구SW 업체와 협의하여 의료기관의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5차 KCD N180
6차 KCD N185 만성 신장질환(5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