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건용역 중 성형수술 부가가치세 과세문제 부가세 내면 번거로운 문제도 많이 발생하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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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인용)
입력 2011.02.21 11:14:53 올해부터 의료보건용역 중 쌍꺼풀수술 부가가치세 과세 세법개정으로 금년부터 병원의 일부 진료과목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종합병원을 경영하는 의사A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그동안 의료법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등이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은 소비자부담의완화 등 정책적인 이유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았으나 2010년 말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의료보건용역 중 ① 쌍꺼풀수술 ② 코성형수술 ③ 유방확대·축소술 ④ 지방흡입술 ⑤ 주름살제거술과 ⑥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및 '기르는 어업육성법'에 따른 수산동물에 대한 진료용역 이외의 수의사용역은 2011년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에 열거한 용역을 제공하는 병원은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하므로 다음의 사항을 잘 숙지하고 준비하여야 합니다. 1) 사업자 등록증의 변경 사업자 등록증이 '면세사업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됩니다. (*)금년 6월 중에 병원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함.
2) 부가가치세의 부담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병원은 제공한 의료용역대금의 10%를 소비자로부터 징수해 신고, 납부시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3)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는 매년 반기별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1~6월 분은 7월 25일까지, 7~12월분은 다음연도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다른 진료과목의 수입금액도 함께 신고해야 하므로 종전보다 병원수입금액에 대하여 더 많이 신경을 써야 합니다. (*)종전에는 1년에 한번 사업장 현황신고만 했으나 일반과세자가 되면 최소 1년에 2번 신고해야 함 4) 매입세금계산서의 분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진료과목과 면세인 진료과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분리하여 받아야 부가가치세를 정확하게 납부할수 있습니다.
5)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시 부가가치세 과세분은 따로 분리하여 두어야 세법에서 정한 세액공제를 정확하게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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