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라티오펩티다제 함유 단일제 급여중지 안 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1007(2011. 03. 24.)
2. 상기 대호 관련, 보건복지부는 세라티오펩티다제 성분 함유 단일제에 대한 유효성 입증 실패로 51개 품목(보험등재 50품목, 삭제고시되었으나 급여유예중인 1품목)을 급여중지할 예정임을 알려왔습니다.
3. 이에, 귀 회에서는 붙임 사항을 참조하시어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급여중지일 : 2011. 03. 2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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