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약 급여기준 변경 예정안 대논란 | 14404 | |||||||||||||||||||||||||||||||||||||||||||||||||||
성상규 | 2011-04-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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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약 급여기준 변경 예정안 대논란 드디어 건강보험 재정 적자에 시달리던 당국이 당뇨약까지 손을 대었습니다. - 아 래 - 가. 경구용 당뇨병치료제 1) 단독요법 ○ HbA1C가 6.5% 이상인 경우 Metformin 단독투여를 인정함. - Metformin 투여 금기 환자 또는 심각한 부작용으로 Metformin을 투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Sulfonylurea계 약제의 단독 투여를 인정하며, 이 경우 의사 소견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2) 병용요법 ① 2제요법 ○ 단독요법으로 3개월 이상 투약해도 HbA1C가 7% 이상인 경우 다른 기전의 당뇨병 치료제 1종을 추가한 병용요법을 인정함. 이 경우 의사 소견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HbA1C가 7.5%에서 8.5%일 경우에는 Metformin을 포함한 2제요법을 처음부터 인정함. 이 경우 의사 소견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Metformin 투여 금기 환자 또는 심각한 부작용으로 Metformin을 투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Sulfonylurea계 약제를 포함한 2제요법을 처음부터 인정하며, 이 경우 의사의 소견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Metformin 또는 Sulfonylurea계 약제가 포함되지 않은 아래의 약제조합인 경우에는 투약비용이 저렴한 1종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Meglitinide계 약제 + Thizolidinedione계 약제 - DPP-IV inhibitor계 약제 + Thizolidinedione계 약제 - Meglitinide계 약제 + α-glucosidase inhibitor계 약제 ○ 인정가능 2제요법
※ 회색표시 부분은 투약비용이 저렴한 약제의 약값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병용요법 ② 3제요법 ○ 2제요법을 3개월 이상 투여해도 HbA1C가 7.5% 이상인 경우에는 다른 기전의 당뇨병 치료제 1종을 추가할 수 있으며(3제요법), 이 경우 의사 소견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단, 2제요법에서 인정되지 않는 약제의 조합이 포함되서는 아니됨 ○ 3제요법에 아래의 약제조합이 포함된 경우에는 아래 약제조합중 투약비용이 저렴한 1종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Meglitinide계 약제 + Thizolidinedione계 약제 - DPP-IV inhibitor계 약제 + Thizolidinedione계 약제 - Meglitinide계 약제 + α-glucosidase inhibitor계 약제 3) 서방형 Metformin는 1정당 아래의 금액까지 보험급여를 인정하고, 아래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환자가 전액 부담함 - 500㎎정 94원, 750㎎정 118원, 1,000㎎정 141원 나. Insulin 주사제 투여 1) 단독요법 ○ 초기 HbA1C가 9% 이상인 경우, 성인의 지연형 자가면역당뇨병(LADA), 제1형 당뇨병과 감별이 어려운 경우, 신장․간손상, 심근경색증, 뇌졸중, 급성질환 발병시, 수술 및 임신한 경우 등에는 Insulin 주사제 투여를 인정함. 이 경우 의사 소견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2) 경구제와 병용요법 ○ Insulin 주사제 단독투여 또는 2종 이상의 경구용 당뇨병치료제(2제 이상 병용요법) 투여로 혈당조절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Insulin 주사제와 경구용 당뇨병치료제의 병용요법을 인정함. 이 경우 의사 소견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Insulin 주사제와 경구용 당뇨병치료제 2종까지 병용요법을 인정하며, 경구용 당뇨병치료제 2종을 병용하는 경우 투약비용이 저렴한 경구제 1종의 약값 전액은 환자가 부담함. 단, 『Metformin + Sulfonylurea계 약제 + Insulin 주사제』 병용요법은 모두 인정함 - Rosiglitazone계 약제 및 DPP-IV inhibitor계 약제는 Insulin 주사제와 병용을 인정하지 아니함 3) 서방형 Metformin는 1정당 아래의 금액까지 보험급여를 인정하고, 아래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환자가 전액 부담함 - 500㎎정 94원, 750㎎정 118원, 1,000㎎정 141원 다. Exenatide 주사제 투여 ○ Metformin+Sulfonylurea계 약제 병용투여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환자 중 - BMI≥30 kg/㎡인 비만환자 또는 Insulin 주사제를 투여할 수 없는 환자에게 3종 병용요법(Metformin+Sulfonylurea+Exenatide)을 인정하되 투약비용이 저렴한 경구제 1종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서방형 Metformin는 1정당 아래의 금액까지 보험급여를 인정하고, 아래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환자가 전액 부담함 - 500㎎정 94원, 750㎎정 118원, 1,000㎎정 141원 라. 복합제는 복합된 성분수의 약제를 투여한 것으로 인정함 마. 급여 인정용량: 각 약제별 용법⋅용량 범위내에서 급여하되, 다음의 인정용량을 초과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다 음 - - Repaglinide 경구제 : 1일 최대 6mg, Insulin 주사제와 병용투여시 1일 3mg 또는 2mg정 1일 2회 투여 - Pioglitazone 경구제(복합제 포함): 1일 최대 15mg - Rosiglitazone 경구제(복합제 포함):1일 최대 4mg - Metformin 성분이 포함된 복합제에 Metformin 단일제 추가투여시: 복합제내 함량을 포함하여 1일 최대 2500mg(Metformin 서방형 경구제는 제외) - Glimepiride 성분이 포함된 복합제에 Glimepiride 단일제 추가투여시: 복합제내 함량을 포함하여 1일 최대 8mg ※ 대상약제 [경구제 중 단일제] ⋅ Biguanide계: Metformin HCl ⋅ Sulfonylurea계: Glibenclamide, Gliclazide, Glimepiride, Glipizide ⋅ α-glucosidase inhibitor계: Acarbose, Voglibose ⋅ Meglitinide계: Repaglinide, Nateglinide, Mitiglinide calcium hydrate ⋅ Thiazolidinedione계: Pioglitazone HCl, Rosiglitazone maleate ⋅ DPP-IV inhibitor계: Sitagliptin phosphate, Vildagliptin [경구제 중 복합제] ⋅ Glibenclamide+Metformin HCl, Gliclazide+Metformin HCl, Glimepiride+Metformin HCl ⋅ Pioglitazone HCl+Metformin HCl, Rosiglitazone maleate+Metformin HCl ⋅ Rosiglitazone maleate+Glimepiride ⋅ Sitagliptin phosphate+Metformin HCl, Vildagliptin+Metformin HCl [주사제] ⋅ Insulin 주사제 ⋅ Exenatide 주사제 ************************* 참고 뉴스 `당뇨약 급여기준 변경은 환자 특수성 무시` 단독요법에 메트포민만 인정…`재정 절감 행보` 경구용 당뇨약 단독요법에 기본적으로 메트포민만 인정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의료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고혈압, 고지혈증 등 합병증 동반이 많은 당뇨환자의 특수성보다는 건보재정 절감에만 초점을 맞춘 행보라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31일 당뇨약 건강보험 급여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일반원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5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 하반기(7월) 시행을 위해서다. 주요 내용을 보면, 경구용 당뇨약 단독요법이 급여를 받으려면 메트포민을 써야한다. 단, 메트포민이 잘 듣지 않거나 부작용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면, 설포닐우레아 투약도 보험이 적용된다. 이 경우 의사 소견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메트포민, 설포닐우레아 모두 타 당뇨약보다 저렴한 편이다. 두 가지 약제를 병용하는 2제 요법도 메트포민을 포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둘 중 저렴한 1종의 약값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한마디로 병용시에도 웬만하면 메트포민을 처방하라는 소리다. 이와함께 서방형 메트포민은 함량에 가격 제한선을 뒀다. 약제 상한가가 높아 이 금액을 초과하면 환자가 차액을 내야한다. 500mg은 94원, 750mg은 118원, 1000mg은 141원이 그 제한선이다. 이에 대해 당뇨약을 처방하는 의사들은 '메트포민'이 좋은 약인 것은 분명하지만, 보험 기준이 까다로워질 경우 의사나 환자에게 적잖은 부담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 개원의는 `당뇨치료를 너무 쉽게 본 거 같다. 메트포민이 당뇨치료의 대표약이긴 하지만, 너무 보험 재정을 아끼려는데 초점을 맞춘 느낌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개원의는 `당뇨환자는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합병증이 개인마다 천차만별이다. 보험 유무로 약 처방이 제한받는다면 오히려 병을 키워 건보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의견 수렴을 철저히 해야할 것`이라고 답했다. A대학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도 비슷한 의견을 보였다. 그는 `메트포민이 당뇨치료에 좋은 약인 것은 틀림없다. 부작용이 적고, 특히 가격이 싸다`며 `당뇨약의 기본인 당화혈색소 수치를 내리는 역할 역시 타 약제에 비교해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당뇨라는 것이 워낙 변수가 많아서 보험 기준이 깐깐해지면 평생 약을 복용해야 하는 당뇨 환자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 처방하는 의사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관련자료 : 당뇨병치료제 고시개정안 관련기사 당뇨병약 처방 때 의사 소견서 첨부 의무화 이석준 기자 (wiviwivi@medigatenews.com) 기사입력 2011-0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