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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스티커 부착 안내문 14385
유진목 2011-04-05

2011.4.1.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임을 나타내는 표지(스티커)계산대 등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여야 하며, 위반 시 50만원과태료가 부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를 부착하고, 30만원 이상 래의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비자 요청과 관계없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 미발급 금액의 50% 과태료 부과, 미발급 신고금액의 20% 신고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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