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4.1.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임을 나타내는 표지(스티커)를 계산대 등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여야 하며, 위반 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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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발급 금액의 50% 과태료 부과, 미발급 신고금액의 20% 신고포상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