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약 급여기준의 문제점과 개선의견 | 14359 | ||
성상규 | 2011-04-12 | ||
의협으로 올라온 자료 하나 인용합니다. ■ 보건복지부 당뇨약 급여기준 주요내용 1) Metformin 우선 투여 단,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여 의사 소견서를 첨부한 경우에 한해 Sulfonylurea 인정 2) 2제ㆍ3제요법으로 치료단계 변경시 당화혈색소 검사 기준설정 3) 치료단계 변경을 위해서는 3개월 이후에나 가능 4) 치료단계 변경 등에 의사 소견서 첨부 의무화 5) 서방형 Metformin 기준가 초과 금액은 환자 부담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보건복지부의 당뇨약 급여기준은 재정절감 목적에만 편중하여 환자의 생명과 건강, 의료현실은 도외시한 문제점이 있음. 따라서 국민ㆍ의료계와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이후에 재논의 할 필요가 있음 1) Metformin만 1차 약제로 인정하는 문제 - 한국인에게 Metformin은 위장장애의 빈도가 매우 높아 약제 순응도가 많이 떨어짐. 또한 Metformin은 약 알의 굵기가 매우 커서 복용이 불편함 - 이는 매일 일정한 시간에 약을 복용해야 하는 당뇨환자들에게 큰 고통을 주는 요소가 되고, 당뇨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치료 지속성에 큰 타격임 ⇒ 학문적으로는 Metformin을 1차 약제로 선택하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고, 보험재정 절감에도 효과가 있겠으나 기존에 안전하게 써오던 다른 당뇨약제들도 환자상태 등을 고려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1차 약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2) 당화혈색소(HbA1C) 검사 문제 - 현재 대다수 의원에서는 당화혈색소 검사장비가 없어 외부 전문검사업체에 수탁을 의뢰하여, 1~2일 이후에 검사결과를 수령하는 상황임 - 개정된 급여기준에 따르면, 1차 약제인 Metformin 처방과 2제ㆍ3제요법으로 치료단계 변경을 위해서는 당화혈색소 검사가 필수임 - 이렇게 될 경우, 당화혈색소 검사장비가 없는 대다수 의원은 환자 상태에 따른 즉각적인 약제 변경이나 처방이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함. 또 환자는 2차례 의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으로 시간적ㆍ경제적 손실이 발생함. 아울러 의료기관 방문횟수 증가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막대한 부담이 예상됨 - 현실적으로 고가의 검사인 당화혈색소에 근거하여 당뇨약 처방을 하는 것은 학문적으로 타당할 수는 있으나, 의료현장에서 의무적으로 바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가뜩이나 열악한 의원 경영여건상 즉각 고가의 당화혈색소측정기를 도입하기는 곤란하며, 의료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음 ⇒ 당화혈색소 검사 외에 일차 의료기관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모세혈을 이용한 반정량 당검사를 통해서도 당뇨 약제를 처방ㆍ변경할 수 있도록 해야 함 3) 치료약제 변경을 위한 3개월 제한선 문제 - 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Metformin을 1차 약제로 쓰고 3개월 이후에나 2제ㆍ3제 병용요법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당뇨환자의 상태악화에 시의적절히 조치할 수 없다는 문제와 진료 효율성을 심각히 저해하는 문제가 있음 - 환자가 자신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약물을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심각한 부작용 발생이 우려되며, 환자의 고통과 재정부담 및 건강보험 재정 소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엄격한 3개월 제한보다는 환자 상태가 급속히 악화되는 응급상황 등에서는 병용요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4) 의사 소견서 첨부 문제 - 별도의 의사 소견서 첨부가 의무화 됨에 따라, 환자 부담이 증가하고 이는 고스란히 치료의 지속성 문제와 연결될 수밖에 없음 - 의사 입장에서는 당화혈색소 검사 기준 외에도 별도의 소견서를 작성해야 함에 따라 이중의 행정업무가 부과되는 꼴 ⇒ 당화혈색소 검사에 따른 수치 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소견서 첨부는 불필요 5) 서방형 Metformin 기준가 초과금액 환자 부담 문제 - 기준가를 정해놓고 초과금액은 환자에게 부담시키겠다는 것은 오리지널 약을 배제하고 오로지 값싼 복제약만을 처방하라는 것임 (참조가격제) - 그러나 생동성 조작 파문 등 복제약의 안전성ㆍ유효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매우 부정적인 상황에서 환자들은 자신의 건강을 위해 오리지널 약을 선호할 수 밖에 없으며 특히 당뇨환자와 같은 만성질환자의 경우 오리지널 약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편임 - 따라서 약을 처방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이러한 환자 선호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 축적된 임상경험에 따라 안전하고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처방해오던 약제를 오로지 가격 때문에 일시에 바꾸도록 강제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임 - 이와 같이 참조가격제는 힘없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오로지 돈에 의해 좌우되는 비정한 현실에 다름 아니며,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여 진료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악법임 ⇒ 참조가격제 관련 규정 삭제 ※ (선행과제) 복제의약품의 안전성ㆍ유효성 확보 정책 추진, 재정 절감을 위한 진정성 확보를 위해 약가 일괄인하 6) 기존 당뇨환자 혼란 등 예상 - 고시 개정 이전에 이미 당뇨약을 복용하고 있는 당뇨환자가 300만 명임. 이들에게 일시에 당화혈색소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Metformin만을 1차 약제로 사용하라고 강제하였을 경우 환자들의 불편과 반발로 가히 대혼란이 예상됨 - 또 이미 당뇨약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의 경우, 당화혈색소 수치가 6.5% 미만으로 검사결과가 나올 수 있음. 이런 환자는 Metformin 조차도 복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ㆍ 약 복용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떨어진 수치를 근거로 당뇨약 복용을 중지시, 치료의 지속성이 무너지고 환자 상태가 악화될 우려. 이로 인한 책임은 의사가 질 수밖에 없다는 문제 ⇒ 현 시점에서 300만 당뇨환자는 기존 복용약 인정. 새롭게 당뇨로 진단된 환자부터 개정고시 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