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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적정성 평가한다니 ... 14389
성상규 201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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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적정성 평가한다니 HBA1c, lipd, Urine micralbumin검사 자주해야겠습니다.
Urine micralbumin은 일반소변검사에 단백뇨 음성인 경우  보험인정 됩니다(명세서 기재 필요).

물론 3달 간격 이내 하면 삭감을 조심하여야 합니다.

아마 속내는 당뇨 약 절감 목적이나 검사는 대외  명분상 끼워 넣기 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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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적정성 평가돌입...치료지속성 등 주목  
 
전체 진료기관 대상...2011년 외래진료분 점검
환자방문율·처방일수율·검사시행률 등 8개 지표로
 
 
 
기사입력시간 2011.04.06  17:00:53 의협신문 고신정 기자 |
ksj8855@doctor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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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당뇨병’ 상병에 대한 적정성 평가에 돌입한다.

평가대상기관은 당뇨병을 주·부상병으로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발생한 요양기관 전체로, 평가기간은 2011년 외래진료분을 기준으로 1년 진료분이 모두 포함된다.

심평원은 당뇨병 환자 관리의 질 향상과 건강보험의 급여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당뇨병 적정성 평가 세부추진계획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심평원은 평가자료 확보 등 평가환경을 고려해 3단계로 나눠 평가할 예정으로, 2011년 진행되는 1차년도 평가는 청구명세서로 분석이 가능한 지표를 중심으로 치료지속성과 검사·처방 등 3개영역, 총 8개 지표로 진행된다.

    
당뇨병 적정성 평가 추진전략.

각 지표별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치료지속성과 관련해서는 외래방문율과 처방일수율이 평가지표로 정해졌다. 만성질환인만큼 환자의 치료가 얼마나 연속성을 가지고 진행되는지를 살펴보겠다는 얘기다.

△외래방문율은 평가대상자 중 매분기 1회 이상 외래를 방문한 환자의 비율 △처방일수율은 평가대상자에 대해 평가년도 중 경구 혈당강하제 처방이 이루어진 일수의 비율로 양 지표 모두 ‘높을 수록’ 좋은 평가를 받는다.

아울러 검사와 관련해서는 △당화혈색소 검사 시행률 △지질 검사 시행률 △미량알부민뇨 검사 시행률 △안저 검사 시행률 등이 평가지표로 선정됐다.

이들은 당뇨병 환자의 합병증 조기발견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검사라는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평가지표로 정해졌다.

마지막으로 처방과 관련해서는 △동일성분군 중복 처방률 △4성분군 이상 처방률 △투약일당 약품비 등을 지표로 해 평가한다. 처방관련 지표들은 ‘낮을 수록’ 평가결과에 유리하다.

심평원 관계자는 “당뇨병의 경우 적정수준으로 관리해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 만성질환으로 당뇨병 약의 꾸준한 복용 등 치료지속성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에 치료지속성을 주요 지표로 삼는 한편 합병증 조기발견을 위한 검사시행률, 중복처방률 등 처방행태 등을 분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평가결과를 각 요양기관에 통지, 치료행태 개선 등에 참고하도록 하는 한편 환자의 자가관리 능력 향상 등을 위한 홍보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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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메디게이트 기사


`당뇨병 약제 기준 원론은 동의, 방법은 바꿔야` 
학회, 공식 입장 정리…`회원 공람 후 복지부 제출` 
 
 
 
`약제 기준에 이견은 없다. 하지만 방법적인 부분은 조정이 필요하다.`


당뇨병학회가 최근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당뇨병 급여 기준 개정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정리하고 다음주 중 복지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학회는 개정안의 원칙에는 공감하면서도 의사소견서 등 방법적인 부분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어 복지부와 조율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대한당뇨병학회는 5일 저녁 학회 사무실에서 보험위원회 회의를 열고 복지부가 발표한 '당뇨치료제 건강보험 급여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일반 원칙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보험위원회 위원들은 개정안이 현재 의료 현실과 맞지 않다는데 뜻을 같이 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학회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회의를 주재한 박태선 보험이사(전북의대)는 `개정안이 규정한 처방 기준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었다`며 `외부에서 보는 것과 달리 학회와 복지부간 의견 차이가 그리 크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의사 소견서 등 방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데 뜻을 함께 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정리해 복지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즉, 당화혈색소가 6.5% 이상이면 메트포민을 사용하고 이후 혈당이 잡히지 않을 경우 메트포민을 포함한 병용요법을 사용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는 처방 패턴이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과연 학회가 생각하는 개정안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우선 의사 소견서에 대한 부분이다. 치료 단계를 바꿀 때 마다 소견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한 것은 불필요한 행정절차라는 것이 학회의 의견이다.

박 이사는 `이미 당화혈색소 수치로 치료 단계 전환을 규정하고서 굳이 의사 소견서를 덧붙이도록 요구한 것은 무의미하다`며 `이는 불필요한 행정절차인 동시에 의사의 처방권을 지나치게 규제하는 행위`라고 못박았다.

또 하나는 바로 당화혈색소만으로 처방 기준을 규정한 점이다. 단순히 당화혈색소 수치만으로 당뇨의 단계를 구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박태선 이사는 `당뇨는 당화혈색소 외에 다양한 지표를 검토해야 하는 질환`이라며 `너무 당화혈색소 수치에만 매달리게 되면 다양한 가능성에 대비할 수 없다는 것이 학회의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당뇨병학회는 이러한 두가지 문제점을 골자로 한 학회의 의견서를 정리하고 다음주 내로 회원들의 공람을 거쳐 복지부에 공식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박 이사는 `결국 원론적인 부분에서는 복지부와 학회의 의견이 같지만 행정적 기준과 실무 기준이 다른 것 같다`며 `회의를 통해 도출된 입장을 회원들은 물론, 의사협회, 개원의 단체들과 긴밀히 논의해 복지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또한 복지부 담당자들과도 지속적으로 접촉해 개정안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논의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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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복 기자 (iblee@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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