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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위성호이사님-의사랑 고발건:정보유출 의혹 조사 내용 14387
성상규 2011-04-29
 

내부문건
-밖으로 출은 당분간 피해주세요.

혹건에 올해 초 의협정보통신위 회의 결과 고발키로 하고 서울시내과도 같이주도를하였습니다.

보고서에서 일부 추출함.
서울시 위성호 이사님-의사랑 정보유출 의혹  조사  내용

 대질조사를 마치고

 

1. UBcare건 조사계속


2011년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한 것과는 별개로 유비케어의 의심스런 행동은 지속적으로 조사하기로 하고 서울시내과의사회 회원중 유비케어[의사랑]를 쓰는 분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하기로 하고 현재 각구 총무이사님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공문을 서울시내과의사회 간사님이 보냈습니다.

일단 제가 회원으로 있는 동대문구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유비케어에서 동의서를 받기는 한 것 같습니다. 다만 회원들이 작성한 문서가 자신의 진료실의 자료를 넘겨주는 동의서인줄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2가지 경우를 제가 확인하였습니다.

A회원; 이 회원에게 구로경찰서에서 유비케어에게 자료를 주기로 동의한 문서를 작성했느냐는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개를 갸우뚱했는데 형사가 보내준 팩스를 보니 자신이 서명한 것이었습니다. 과거 유비케어에서 홈페이지에서 제약산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할 텐데 설문에 응하시면 처방전 1 BOX를 보내주겠다는 공지를 낸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일후 유비케어직원이 방문하여 여러가지 설문을 하고 서명을 받은후 처방전 1Box를 주고 갔다고 합니다. 그 이후 처방전이 매달 1Box씩 매달 들어와서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설문한 이벤트의 댓가로 1회 1Box로 생각하였는데 매달 처방전 1Box를 받아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팩스로 받은 설문지를 보니 유비케어에게 자료를 넘긴다는 조항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또한 거기에 대한 댓가를 유비케어에서 준다는 조항도 역시 발견했습니다.


B회원; 이 회원은 유비케어 홈페이지에서 공지를 본 것은 아니었지만 역시 이벤트성으로 설문조사에 응하면 처방전 1Box를 준다는 얘기를 듣고 설문에 응했다고 합니다. 이 회원은 유비케어에서 제약산업에 진출한다는 식으로 이해하고 설문에 응했는데 역시 1회에 한하여 처방전 1Box를 주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매달 처방전 1Box가 와서 역시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B회원은 박용우형사가 전화한 패널은 아닙니다.


위 A, B회원의 경우 유비케어측에서 이벤트성으로 설문조사를 한다고 하고 보상으로 처방전 1Box를 드린다고 하여 무심코 응한 후 서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계속적으로 처방전 1Box가 매달 도착하여 이상하게 생각한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비케어조사를 진행하면서 처방전 1Box로 보상하는 것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대체로 회원들의 반응은 무척 놀랍고 분노하여 당장 패널을 취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시내과회원들중 유비케어 쓰는 회원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끝나면 의사협회에 연락하여 다른 과에서도 유비케어에 대한 조사를 권고할 예정입니다. [개원서울시내과 전수조사 기간은 2달정도 예상]


최종적인 목표; 회원들과 전자의무기록업체와의 표준약관을 개원서울시내과의사회에서 만들고, 전자의무기록업체의 불법적 진료기록 유출 근절


                ==유비케어 사건 요약==

  1.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

  2. 담당수사관은 600명 패널중에서 11명 정도에 대하여 동의서 확인하였        습니다.

  3. 의사협회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도 있음.

  4. ‘검찰항고’는 하지 않기로 함.

  5. 유비케어에서 다른 회사로 바꾸고자 할 때 데이터변환을 어렵게하는 것       은 공정거래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현재 단계에서는 너무 앞서간       것이라는 변호사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6. 일단 유비케어를 쓰는 서울시내과의사회 회원들에 대한 조사 협조를 각     구 총무님께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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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5일 저녁 7시 40분부터 구로경찰서에 가서 유비케어담당자와 대질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에 유비케어담당자 옆에는 변호사가 동석하고 있었습니다.

담당조사관은 지난번 고발인조사를 했던 박용우 형사였습니다.

담당조사관의 태도는 중립적이었고 나름 공정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제가 제기한 의문에 유비케어의 해명을 듣고 다시 저에게 해명에 대한 생각을 물었습니다.

시간은 약 2시간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1.

저는 일단 제가 지난번에 한동석이사님등에 보낸 내용을 인용하면서 심사평가원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유비케어 패널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환자를 많이 보는 의원을 순서대로 모두 포함한다하더래도 패널당 평균 처방건수는 168명이 넘지 않을 것인데 유비케어 패널의 처방건수를 계산하면 매일 411이라는 계산이 나오는데 패널이 600명이상 아니라면 나올수 없는 처방건수라고 설명했습니다.

유비케어담당자는 일단 제가 패널당 처방전수 411건이라고 한 것은 오해에 의한 것이라고 했고 자기들이 통계에서 처방건수라고 한 것은 처방전 1건과 처방전에 있는 약품수를 곱한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즉 갑돌이에게 노바스크 5mg와 리피토 10mg, 아스피린 100mg을 각각 1알씩 30일 처방한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경우 갑돌이 처방전 1건에 약품종류수 3을 곱하면 3으로 계산이 됩니다. 갑돌이에게 3가지 약품을 한달, 갑순이에게 4가지 약품을 2달, 을돌이에게 5가지 약품을 2달, 을순이에게 4가지 약품을 3달 처방하였다면 식약청에 보고된 전체처방건수라고 보고된 칸에 있는 숫자에는 4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3 처방전 1건과 약품수 3의 곱[갑돌] + 1☓4 처방전 1건과 약품수 4의 곱 [갑순] + 1☓5 처방전 1건과 약품수 5의 곱 [을돌] + 1☓4 처방전 1건과 약품수 4의 곱[을순] = 16이 들어가게 된다고 해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시부트라민의 처방건수는 시부트라민이 들어간 처방건수를 의미하므로 시부트라민 처방건수는 시부트라민 1건과 처방전 1건을 곱하는 것이므로 실제의 진료건수와 같다고 답변했습니다. 즉 식약청에 제출한 문서에 있는 총처방건수라는 것은 약품수로 나누어야 총진료건수가 되고 시부트라민 처방건수시부트라민을 처방한 진료건수라는 해명입니다. 처방건수라는 용어가 도표의 행에 따라 다른 의미로 쓰인 것입니다.

그림-생략

유비케어 담당자는 처방전당 약품수가 4개-5개정도이므로 대략 80여건을 약간 상회하는정도가 패널당 매일진료건수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제가 식약청제출문서에서 그런 사항을 왜 명시하지 않았는지 질문하니 그런 것을 굳이 명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유비케어의 주장이 맞다고 가정하면 한달에 방문한 서로 다른 환자수가 80만정도이고 이를 패널 600으로 나누고 다시 근무일수 25일로 나누면 하루에 57명정도입니다. 한달에 한번 보는 환자를 초진에 근사시킬수 있는데 초진이 57명 재진 1회가 23명정도로 매일 방문 환자의 70%정도의 환자가 초진이고 30%만 재진이고 그것도 그 달에 단 1회에 불과한 재진입니다. 따라서 저는 패널당 장기처방이 아주 많지 않다면 이렇게 되기 어렵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유비케어측은 내과나 가정의학과등이 패널이므로 만성질환자들이 많아서 한달에 한번 방문하는 경우 또는 경우에 따라 2달에 한번 방문하는 경우, 6개월에 한번 방문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한달에 한번만 오는 사람이 한달에 두번오는 사람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2.

비급여 약물인 시부트라민은 병의원마다 코드를 만들어서 쓰는데 이것을 어떻게 통계처리를 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유비케어담당자는 임의의 코드를 입력하여 사용하려면 일정한 규칙에따라 코드를 입력해야 하므로 비급여코드가 병원마다 달라도 알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제가 의사랑프로그램을 쓰지 않아서 잘 이해가 안갔고 담당형사도 어떻게 비급여코드가 다른데 유비케어에서 통계처리 할 수 있는지 궁금했지만 유비케어담당자는 이 이상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주로 통계를 담당하는 직원이라서 그 과정을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Data는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제가 병원의 처방전Data를 가져와서 처리하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유비케어 담당자가 화들짝 놀라며 유비케어는 진료실의 Data를 가져와서 통계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진료실의 컴퓨터가 알아서 통계 프로그램을 돌리고 개인정보를 알 수 없는 형태로 만든다음 통계내용을 유비케어서버로 전송한다고 했습니다.

패널들이 동의하여 통계Data를 보내고 유비케어에서 여기에 대한 보상을 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장들이 적극적으로 Data를 송신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유비케어 담당자는 원장님이 적극적으로 보내주는 것이 아니고 진료실컴퓨터의 유비케어프로그램이 알아서 통계처리후 보내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즉 의사랑에서는 이런 작업을 하는 애드웨어를 진료실컴퓨터에 심어놓았다는 것입니다.


3.

끝으로 패널들의 일부만 박용우형사가 조사한 것 같아서 패널들의 명단을 확인하여보겠다고 했지만 유비케어에서는 패널정보는 공개하지 못하는 약관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담당검사가 윤창겸회장님께 패널연락처를 주는 것에 난색을 표했다고 하여 박용우형사에게 패널명단을 요청하지 않았고 대질신문조서를 확인후 귀가하였습니다.


대질신문에서 유비케어가 인정한 사실


1. 식약청에 보낸 문서의 첫번째 행은 서로다른 사람수라는 것 인정함.

2. 2번째 행 총 처방건수라고 표시된 숫자는 약품명 가짓수로 나누어야 진료건수가 됨.

3. 시부트라민 처방건수는 시부트라민 처방한 진료건수

4. 진료실의 데이타를 가져오지는 않았고 진료실내에서 통계를 돌리는 애드웨어가 있어서 개인정보를 제거한 통계를 만든 뒤 의사랑서버로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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