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무면허의료행위 및 유사의료행위 사례 수집 안내 | 14343 | ||
성상규 | 2011-05-30 | ||
한방 무면허의료행위 및 유사의료행위 사례 수집 안내 한방에서는 지난 5월 13일 대법원 판결을 확대 해석하여 “IMS가 한방 침술행위”라는 일간지 허위 광고를 통해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협회는 “IMS는 현대 해부학에 기초한 의사의 의료행위”라는 분명한 법원의 판단에 근거하여, 회원님들께 이를 안내하는 한편 국민들께도 전문교육을 받은 병․의원에서 안심하고 IMS 시술을 받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번 판결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방의 원리인 음양오행, 기, 경혈과는 전혀 상관없는 현대과학(의학)기기로 국민을 위험에 빠트리려는 위험한 시도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한방 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하였습니다. 우리협회는 동 신고센터에 신고된 내용을 검토한 후 관계 당국에 신고 또는 고발하여 한방의 불법의료행위를 근절시키고자 하오니, 회원님들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다양한 형태의 불법의료행위 근절 방안 마련 ■ 탈법 ․ 편법적인 형태의 유사의료행위 근절 방안 마련 ■ CT 및 초음파 진단기기 등 의료기기 불법사용 실태 파악
2. 불법의료행위 사례 ■ (현대의료기기인)주사기를 사용하여 명백한 주사행위를 하면서 소위 '약침'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 물리치료사를 고용해서 물리치료를 시행하는 경우 ■ 현대의료기기 (초음파, X ray 등)을 사용하여 의사 흉내를 내는 경우 ■ 한약에 전문의약품(스테로이드, 발기부전제 등)을 몰래 넣어 파는 경우
3. 제보방법 ■ 한방의 무면허의료행위 및 유사의료행위 등 사례 인지 ■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개원의협의회 홈페이지 「불법의료 신고센터」접속 (회원 및 일반인 구분) - 회원은 로그인 후 불법의료 신고센터 게시판에 제보사항기재 - 일반인은 관련서식 다운로드 후 팩스 또는 메일 제보 ■ 제보사항 기재(제보사항 및 제보자 인적사항의 공개, 비공개 선택 가능) ■ 제보 내용 예시 예) 해당 한방 의료기관 등의 소재지 및 연락처, 근무의사의 인적사항(성명, 면허번호, 개인 연락처 등), 추가적 불법 행위 사례 ※ 신고서식 다운로드 ※ 관련 홍보자료 다운로드
4. 문의처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국(T. 02-794-2474 내선 610~613 / F. 02-796-4487)
2011. 5. 대 한 의 사 협 회
IMS와 관련한 대회원 서신문 -대한의사협회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지난 5월 13일 IMS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우리 협회는 당일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보도자료를 각종 언론에 배포하며, 판결의 정확한 의미와 협회의 공식입장을 알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금번 대법원의 판결을 마음대로 해석하여, 지금까지 IMS는 침을 이용한 의사의 불법시술행위에 불과했던 것이라며 IMS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등 판결문 대부분을 사실과 다르게 왜곡 보도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법원에서 침을 이용한 모든 행위는 한의사의 침술행위라고 인정한 것이라고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며, 그동안 IMS 시술을 해온 의사들에 대한 법적조치를 하겠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의사협회에서 그들의 불순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신성한 법원의 판결문까지 부정하며 자행하는 각종 치졸하고 불법적인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는 판단 하에 긴급히 회원 여러분께 서신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회원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금번 대법원 판결문은‘원고, 즉 시술의사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침을 이용하여 치료를 한 행위에 대해 한방 침술행위의 자침방법과 차이가 없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의 행위는 한방의료행위인 침술행위라고 볼 여지가 많다’고 명시함으로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기 위해 환송한 것 뿐입니다. 즉, 금번 대법원의 판결은 “IMS의 영역에 대한 판결이 아니라, 원고의 특정 행위가 어느 영역에 해당하는지 재검토하라는 판결”일 뿐이며 “IMS가 의료행위인지 한방의료행위인지에 대하여 판결을 한 것이 결코 아니다”는 것입니다. 동 사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 IMS의 영역에 대한 논란은 지난번 고등법원의 판결에서, IMS가 의사의 의료행위라는 근거 하에 원고의 시술행위가 한방의 침술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IMS가 엄연한 의료의 영역이라고 이미 종지부를 찍은 사항입니다. 애초에 동 사건의 핵심은 원고의 시술행위가 의사의 영역인 IMS에 속하는지, 아니면 한방의 침술행위에 속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이처럼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공통적으로 원고의 행위가 의사의 의료행위인 IMS 영역인지 한의사의 침술행위에 속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던 본 사건의 본질 자체를 부정하고 다르게 해석하여 불순한 목적을 달성하려는 한의사협회는 명색이 의료인이라는 마지막 양심까지 스스로 부정하는 추태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IMS 시술은 분명하고도 당연한 의사의 고유 영역이고, 이는 법원에서도 인정한 불변의 사실입니다. 따라서 한의사협회의 말도 안되는 주장과 음모에 결코 위축되거나, 우려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이로 인하여 회원 여러분이 시술하는 정당한 의료행위가 법적 소송에 휘말릴 경우 협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여 의권 수호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협회는 한의사협회 또는 한의사 누구라도 이번 대법원 판결을 악의적으로 호도하며, IMS를 시술하는 우리 의사 회원을 협박하거나 법적 조치 등을 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입니다. 마지막 남은 임기를 시작하며,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여러 의혹과 불안한 마음으로 저를 바라보는 회원 여러분의 시선과 우려를 마음 깊이 새기어 남은 임기동안 회무에 전념하고, 최선의 성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011년 5월 16일
대한의사협회 회장 경만호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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