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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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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국 보험국장 김미선[500] 보험약제팀 팀장 백영기[530] 담당 박은석[531]/E-mail: park9712@paran.com
문서번호 대의협 제 840 - 2439 호
우리협회는 보건복지부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의사소견서 작성의무가 완화되고, 약물투여 시작시 및 2제요법 변경시 당화혈색소(HbA1C)외 혈당수치 등을 인정토록 변경되는 등 입안예고안 보다 일부 개선된 바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향후 당뇨병용제 급여기준 중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협회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당뇨병용제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
2. 우리협회 제출의견 및 반영여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당뇨병용제 일반원칙 급여기준 개정 관련 질의응답(Q & A) |
Q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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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당뇨 약제를 투여 받고 있던 기존 환자의 적용방법 |
A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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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뇨병용제 일반원칙의 단독요법은 2011.7.1일 이후 처음 당뇨병으로 진단받아 치료를 시작하는 환자에게 적용됨
○ 기존환자(2011.7.1일 이전 당뇨치료제를 투여하던 환자)는 해당 요법을 지속시 급여 인정하고, 약제 조합의 인정 여부나 비용부담은 일반원칙에 따라 2011.7.1일 부터 적용해야 함.
예시1) 2011.7.1일 이전 단독요법으로 급여로 인정되던 약제(Metformin, Sulfonylurea, Meglitinide, α-glucocidase inhibitor)를 투여하던 환자가 해당 요법 지속시 급여 인정함
예시2) 2011.7.1일 이전 2제요법(인정가능 2제요법)을 투여하던 환자가 해당 요법 지속시 급여 인정하나, 약제 조합의 인정 여부나 비용부담은 2011.7.1일부터 적용됨(동 고시의 불인정요법은 인정하지 아니함)
예시3) 2 2011.7.1일 이전 당뇨병용제를 투여하던 환자가 기존에 복용하던 약제를 변경하거나 2제 또는 3제요법으로 변경시에는 동 고시의 단계별 투여대상에 적용됨
예시4) 2011.7.1일 이전 당뇨병용제를 복용하던 환자가 타기관을 방문할 경우 기존 복용약을 처방시 상기 예시에 따라 급여 인정하며, 처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 고시의 단계별 투여대상에 적용됨
(특정내역란에 타병원 처방환자임을 명시) |
Q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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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당뇨 약제를 투여 받고 있던 기존 환자의 적용방법 |
A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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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뇨병용제 일반원칙의 단독요법은 2011.7.1일 이후 처음 당뇨병으로 진단받아 치료를 시작하는 환자에게 적용됨
○ 기존환자(2011.7.1일 이전 당뇨치료제를 투여하던 환자)는 해당 요법을 지속시 급여 인정하고, 약제 조합의 인정 여부나 비용부담은 일반원칙에 따라 2011.7.1일 부터 적용해야 함.
예시1) 2011.7.1일 이전 단독요법으로 급여로 인정되던 약제(Metformin, Sulfonylurea, Meglitinide, α-glucocidase inhibitor)를 투여하던 환자가 해당 요법 지속시 급여 인정함
예시2) 2011.7.1일 이전 2제요법(인정가능 2제요법)을 투여하던 환자가 해당 요법 지속시 급여 인정하나, 약제 조합의 인정 여부나 비용부담은 2011.7.1일부터 적용됨(동 고시의 불인정요법은 인정하지 아니함)
예시3) 2011.7.1일 이전 당뇨병용제를 투여하던 환자가 기존에 복용하던 약제를 변경하거나 2제 또는 3제요법으로 변경시에는 동 고시의 단계별 투여대상에 적용됨
예시4) 2011.7.1일 이전 당뇨병용제를 복용하던 환자가 타기관을 방문할 경우 기존 복용약을 처방시 상기 예시에 따라 급여 인정하며, 처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 고시의 단계별 투여대상에 적용됨
(특정내역란에 타병원 처방환자임을 명시) |
Q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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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포닐우레아 약제 투여나 신속한 약제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 ‘투여소견을 첨부’하도록 한 규정의 의미는 무엇인지? |
A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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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명세서 상 특정내역란에 소견을 기재 |
Q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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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요법 시작 또는 변경시 검사 결과 수치(HbA1C, 공복혈당 등)를 매단계에서 기재해야 하는지 여부 |
A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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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시 검사 결과 수치(HbA1C, 공복혈당 등)를 일일이 기재할 필요는 없고 진료기록부에 기록하면 됨 |
Q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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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formin 투여 금기 환자에는 어떤 환자가 해당되는지 여부 |
A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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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장질환이나 신기능부전(크레아티닌치가 남자는 1.5mg/dL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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