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육성법안-대개협,국회서 성명서 발표 `현대기기 사용 의도` | 14399 | ||
성상규 | 2011-06-21 | ||
앞서 IMS가 의·한간 소송으로 번진 상황에서 한의계가 한의약육성법안 국회 통과를 위해 국회를 압박하고 있어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특히 김 회장은 개정안 통과 하루 전인 지난 9일 성남시한의사협회 회원들이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신상진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을 점거하고, 개정안 통과를 촉구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드러냈다. 이날 김 회장은 `폭력으로 의정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점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한의협도 문제지만, 이튿날 실제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는 것은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사협회 임원진들도 1인시위를 통해 한의약육성법안 통과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한의계에 맞설 예정이다. 이에 앞서 의사협회는 한의약육성법안은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이라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대개협은 최근 한의계가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에서 한의약의 정의를 변경하려는 것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한의약육성법 상 한의약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의료행위와 한약사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 의료행위와 이를 현대적으로 응용, 개발한 한방 의료행위 및 한약사로 정의를 바꿨다. 이에 대해 김일중 회장은 `한의계는 개정안에서 '현대적으로 응용, 개발한'이라는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현대의학에 기초한 의료장비를 한의사들도 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한의약육성법 통과는 자칫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주는 꼴이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다. 이날 자리를 함께 한 대개협 좌훈정 보험이사는 `한의학을 공부한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경우 오진 등 환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이를 막기 위해 대개협은 물론 의사협회 임원진도 함께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