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성명-대한개원내과의사회 | 14342 | ||
성상규 | 2011-06-27 | ||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성명> <대한개원내과의사회> 한방의료가 제도권에 진입한지 60년이 되었지만, 그 효능성과 안정성에 대한 수많은 문제점으로 인해 의사가 한의사에게 환자를 믿고 맡길 수 없는 기이한 의료로 남아있다. 게다가 한의과대학이 우후죽순처럼 설립되었고 많은 국가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의료 및 의학 발전에 이렇다 할 업적이 없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위대한 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켜야함은 국민의 당연한 도리이다. 그러나 현재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과학과 기술의 진보시대에 전혀 융합할 수 없는 관념적 전통의료를 아직도 의료의 한 축으로 고수하는 것은 인력과 자본의 낭비이며 이야말로 국제적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가 발전에 발목을 잡는 일이다. 이웃나라 일본은 200년 전 메이지유신 개혁 시기에 전통의료(한방)를 과감히 폐기하고 현대의학을 자국의 의학 근간으로 채택하여 세계최고의 보건의료 국가가 되었다. 중국도 시장경제의 발전과 함께 의료의 후진성을 탈피하고자 현대의학을 발전시키는데 역량을 기울이고 있는 반면에 중의학은 퇴출되고 있다. 과학적 논리로 설명이 불가능한 음양오행에 뿌리를 둔 관념적 한의학은 더 이상 발전을 기대할 수 없으며, 한의학을 기초로 아무리 응용 개발한들 그 노력 자체가 무의미한 일이다. 한의약의 정의에 “한의학을 기초로 시대발전에 맞게 응용·개발”이라는 문구를 새로 추가하겠다는「한의약육성법」개정안은 시대적 요구에 반하는 의료이원화의 고착을 지속시키고, 현대 의학에 근거한 의료기기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한의사들에게 면죄부를 주게되어, 국민들에게 수준 높은 의료가 제공되도록 하겠다는 법률적 취지가 훼손될 것임이 명백하다. 보건복지분과위 국회의원들은 한의약의 응용·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자행되고 있는 불법의료행위와 이로 인한 국민 보건의 악영향에 대해 간과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번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야말로 시대발전에 역행하는 개악임을 다시 한번 천명하는 바이다. 20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