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단체 에방접종 사라진다` -예방접종의 실사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 | 14388 | ||
성상규 | 2011-06-30 | ||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나현)는 지난 24일 ‘예방접종의 실사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와 관련 공문을 각구의사회에 보내고 회원들에게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보건복지부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에 따르면 제3조 1항중 “예방접종은 보건의료기관이 주관하여”를 “예방접종은 보건의료기관의 주관하에 보건의료기관 내에서”로 하고 같은 항 중 “기관에서도 실시할 수 있다”를 “장소에서도 실시할 수 있다”로 개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제4조 3항중 ‘보건의료기관과 의료인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예방접종에 관련된 사항을 예방접종 실시대장(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또는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 시스템에 기록하고 보존한다’를 ‘보건의료기관 (중략)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에서의 예방접종 실시대장(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 시스템의 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으로 개정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보건의료기관 이외 기관도 보건의료기관의 자문을 받아 예방접종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의료기관이 아닌 타 단체에서 출장 단체 예방접종을 하더라도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았다. 임수흠 서울시의사회 부회장(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장) “앞으로 예방접종 실시는 보건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해진다는 소식은 매년 출장 단체 예방접종으로 고통받는 병의원에 희소식”이라며 “이 일부개정안은 행정예고 뒤 시행까지는 일반적으로 1~2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올 가을부터는 무분별한 출장 저가 접종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