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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트 해킹 사태, 환자 소란시 관련 문의- 경찰 `112 신고하고 관련 증거 수집` 조언 14379
성상규 2011-07-28

사실 인터넷 어느 사이트이든 완전히 안전하다는 보장은 하기 힘듭니다.
참고로 하시고 본 사이트에도 관리업체 더원에게  보안 관련 조치 점검 촉구 메일 보냈습니다.



1. 7월 26일 네이트 해킹-회원 3천5백만 정보 대량 유출

- 네이트온 싸이월드 가입자의 정보 변경, 기타 보호 조치 필요합니다...

-뉴스는

무려 3천500만건의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유출된 SK커뮤니케이션즈의 해킹 사태 때문에 전화사기 및 메신저 사기 공격 등 2차, 3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들의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개인정보를 입력해 가입한 모든 인터넷 사이트의 비밀번호를 즉각 변경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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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문고에 제기된 지방의사 민원
환자 소란 관련 문의, 경찰 `112 신고하고 관련 증거 수집` 조언
 
치료에 불만을 가진 환자가 진료실 안팎에서 고성과 함께 소란을 피운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올해 초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조항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일부가 일부 환자단체 등의 반대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가운데 경찰이 이 같은 일들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27일 정부가 운영 중인 국민신문고에는 광주에서 병원을 운영 중인 한 의사는 민원이 제기됐다.

 치료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며 진료실을 점거하고 욕설과 협박을 일삼는 환자가 있지만 마땅한 대응방법을 몰라 고민스럽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환자가 진료실에 소동을 피우는 경우 형법 제314조에 의거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실질적인 대응방법도 함께 공개했다. 진료에 지장을 받는 사실에 대해 우선 112 등에 신고하고 ▲112신고 일시 ▲장소 ▲내용 등을 기재해 두라고 했다.

또 가해자가 업무 방해할 당시를 사진 등으로 찍어 입증자료를 첨부하고, 내원한 환자들로부터 관련 진술서 또는 확인서를 받아 두면 향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김수성기자 (
sskim@dailymedi.com)   기사등록 : 201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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