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방안 -공문 | 14382 | |||||||||||||||||
성상규 | 2011-07-28 | |||||||||||||||||
1. 개요 가. 목 적 ㅇ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동일 상병으로 여러 의료급여기관을 다니며 동일성분 의약품을 중복 투약함에 따른 건강상 위해 및 약물 중독 위험을 방지하여 수급권자의 건강수준 향상 나. 법적 근거 ㅇ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6(동일성분 의약품의 중복 처방․조제 제한) 및 별표 1의2 제1호사목(수급권자가 급여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또는 항목과 부담률) ㅇ 의료급여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10-38호) 2. 중복투약 관리기준 ㅇ 둘 이상의 의료급여기관을 방문하여 동일한 상병으로 동일성분 의약품을 6개월 동안 215일 이상 처방․조제 받은 경우 ㅇ 세부 인정기준 - (동일상병) 통계청에서 고시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의 동일한 대분류에 속한 질환 - (동일성분 의약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상의 주성분코드를 기준으로 주성분 일련번호(1~4번째 자리)와 투여경로(7째 자리)가 동일한 의약품 - (대상 기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에서 처방받은 후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에서 조제 받는 행위 * 외래 진료․처방 후 약국에서 조제 받는 건만 포함 3. 관리절차 ㅇ (대상자 발췌) 공단에서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연2회 발췌 - 매년 3. 1. ~ 8. 31. 진료분 중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자 - 매년 9. 1. ~ 익년도 2. 28(또는 29). 진료분 중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자 (발췌기간은 항상 고정) * 당해연도 8월까지 진료분 중 10월까지 지급분을 11월 중 공단에서 발췌하고 수급자 및 시군구에 통보 (시군구에서 수급자를 대상으로 진료사실 여부 확인절차 거쳐 최종 결정분을 12. 15.까지 공단에 통보) ** 처방․조제일 기준 (예컨대, 8. 31에 30일분 처방하면 3. 1~ 8. 30 진료분에 포함하여 발췌) ㅇ (수급권자에 통보 및 사례관리) 공단은 수급권자에게 중복투약 일수 및 그 내용, 약제비 전액본인부담 가능성에 대하여 통보하고, - 보장기관은 의료급여종합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은 내역을 토대로 최초 위반자 사례관리 실시 ㅇ (약제비 전액본인부담) 사례관리 실시에도 불구하고, 2차 위반 시 3개월간 약제비 전액*을 수급권자가 부담 - (공단) 2차 위반자에게 중복투약 사실 통지서 발송 및 시군구에 대상자 제공 - (시․군․구) 시군구에서 수급권자의 진료내역 확인 후 최종 대상자를 행복e음을 통하여 건강보험공단 자격관리시스템으로 전송 * 조제료 등을 포함하여 약국에서 소요되는 모든 급여비용 전액 (기준을 초과한 의약품만 전액본인부담 하는 것이 아님) < 약제비 전액본인부담 예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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