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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14409
성상규 201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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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부터 개인정보 보호법을 시행하고 있어 기본적인 이름 주민번호 등외에, 전화번호 ,E-mail ,주소 등을 수집, 활용하려면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야 하니 유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동의서는  필요하면 우선 제가 만든 첩부파일 우선 참조 이용하시고 여러 곳에 양식을 판다고 하니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병,의원의 DB 및 의무기록차트에 포함된 고유식별정보(개인정보)의 내,외부 노출 시 DB정보를 원천적으로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차트회사에서는 이미 암호화 등 작업을 업데이트 하였을 것입니다.
주민번호는 앞자리만 노출 하는게 원칙입니다.

2011년 9월30일부터 시행 350만여 사업장..법 적용 대상. 준수하지 않을 경우엔 과태료와 벌금,징역 등 벌칙이 적용됩니다. [5년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범법자 될 소지를 많이 만든 법으로 자영업자들이 문제이고, 의원 , 의사회, 일반 회뿐만 아니라 동창회 까지 적용된다고 합니다.
우선  제가 돌렸던 양식을 첨부하니 필요하시면 참고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과 유출시의 참고 사항

-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는 개인정보보보호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상태지만 환자의 동의 하에서는 사용 가능
- 환자의 동의서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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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유출시 직원 외에 의료기관의 대표자도 양벌규정이 적용됨
-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정보 주체에게 사실 통지해야 함
- 법적인 보안 관련 서식 준비 필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관련 병의원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확보
의료법상 진료를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필수정보)인 환자성명, 주민등록번호, 건강보험가입자 성명, 건강보험증 번호 만을 수집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동의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수정보 이외의 정보인 연락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등을 수집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환자에게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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