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 14409 | ||
성상규 | 2011-10-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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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부터 개인정보 보호법을 시행하고 있어 기본적인 이름 주민번호 등외에, 전화번호 ,E-mail ,주소 등을 수집, 활용하려면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야 하니 유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동의서는 필요하면 우선 제가 만든 첩부파일 우선 참조 이용하시고 여러 곳에 양식을 판다고 하니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병,의원의 DB 및 의무기록차트에 포함된 고유식별정보(개인정보)의 내,외부 노출 시 DB정보를 원천적으로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차트회사에서는 이미 암호화 등 작업을 업데이트 하였을 것입니다. 주민번호는 앞자리만 노출 하는게 원칙입니다. 2011년 9월30일부터 시행 350만여 사업장..법 적용 대상. 준수하지 않을 경우엔 과태료와 벌금,징역 등 벌칙이 적용됩니다. [5년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범법자 될 소지를 많이 만든 법으로 자영업자들이 문제이고, 의원 , 의사회, 일반 회뿐만 아니라 동창회 까지 적용된다고 합니다. 우선 제가 돌렸던 양식을 첨부하니 필요하시면 참고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과 유출시의 참고 사항 -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는 개인정보보보호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상태지만 환자의 동의 하에서는 사용 가능 - 환자의 동의서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가능 - 정보 유출시 직원 외에 의료기관의 대표자도 양벌규정이 적용됨 -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정보 주체에게 사실 통지해야 함 - 법적인 보안 관련 서식 준비 필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관련 병의원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확보 필수정보 이외의 정보인 연락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등을 수집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환자에게 받으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