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의료사고현황과 대책: 대장내시경 등 관련 분쟁 증가 주의 | 14354 | ||
성상규 | 2007-11-20 | ||
*내과의료사고현황과 대책: 대장내시경 등 관련 분쟁 증가 주의 이번에 내과개원의에서 금년 의료사고(의료 과오)현황으로, 대한내과개원의의 사고 보상 보험 협력업체인 MTS(한화손해보험 대리점)사에 접수된 것을 보면, 대장내시경 관련건이 뚜렷하게 1위로 가장 많아 ,전체 접수건수의 20%정도를 차지하였다. 다수가 대장 폴립 절제술시 관련된 것으로 천공 출혈 등이었고 외에 진단 놓친 경우, 술후 통증 지속 등이다. 대장내시경 외에는 주사시 부작용(쇼크 등), 상부위장 내시경시 오진(?) 등 문제, 등등이다. 그러므로 시술시 주의를 철저히 하고 환자와 가족에게 부작용 가능성을 이야기 하여 주지시키고 가능하면 설명 후 일정 양식의 서면 동의 서명을 받는 것이 좋다. 현재도 의료 분쟁시 의사 입증 책임 강화의 판결이 나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기세가 커질 것이다. 의사는 신이 아니고, 환자 또한 예측 불능이어서 모든 문제를 다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진료에 철저히 사전에 알레르기 병력, 부작용 문진하고 , 시술 부작용 설명 후 그 증거를 기록으로 남기고 검사 권고, 큰 병원 진료 권고 등도 써서 나중에 고생하는 일이 최소한으로 해야 할 것이다. 일일이 쓰기가 번거롭고 하여, 본인은 전자차트로 기록 인쇄하므로, 기본적으로 초진시 부작용과 이전에 특별한 병력 없었다는 문진 기록을 증상 단축 코드로 입력, 쳐서 풀리게 하여 간편하게 기록을 남긴다. 검사 권고, 타과 진료 권고 등도 마찬가지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