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문지 기사 등을 통해 감사원의 지적사항으로 의료기관의 방사선사 등 방사선 관련 종
사자들에 대한정기 검진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사항과 관련하여,
2년마다 해당 방사선 관련 종사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으면 의료기관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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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3조(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
하여 2년마다 별지 제19호서식의 건강진단표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방사선
관련업무에 처음 종사하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하여는 업무종사 전에 별지 제19호서식
의 건강진단표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문진 사항 및 검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진 사항 가. 방사선 피폭 증상의 유무 나. 방사선 피폭 증상이 있는 자는 그의 작업 장소, 작업 내용, 작업 기간, 피폭선량 및 방사선 장해 유무 다. 그 밖에 방사선에 의한 피폭 증상 2. 검사 항목 가. 말초혈액 중의 혈색소 양, 적혈구 수 및 백혈구 수
나. 그 밖에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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